자카르타, 개·고양이 고기 거래·소비 전면 금지

도살 개고기 금지 자카르타 주지사령. 2025.11.25

내년 11월부터 시행… 포획·도살·유통 등 공급망 전반 불법화
동물보호단체 환영… “공중 보건 향상과 동물복지 증진 기대”

자카르타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의 거래 및 소비가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프라모노 아눙 DKI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 특별주 내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의 거래, 도살, 소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 제36호 주지사령(Pergub)’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프라모노 주지사가 ‘개 식용 없는 인도네시아(DMFI)’ 등 동물보호단체 연합과의 회동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당시 단체들은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위험과 비인도적 도살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규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물 애호가들에게 약속했던 주지사령 제정을 완료했다”며 “이는 자카르타를 보다 현대적이고 문명화된 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주지사령은 개, 고양이에 더해 원숭이·박쥐 등 ‘광견병 전파 가능 동물(HPR)’로 지정된 모든 동물을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주요 내용은 ▲살아있는 동물, 생고기, 가공식품 등 형태를 불문한 식용 목적 거래 금지(제27조 A항) ▲식용을 위한 도살 행위 금지(제27조 B항)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카르타에서는 개와 고양이 고기의 포획,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 모든 공급망이 불법으로 간주돼 단속 대상이 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DMFI는 성명을 통해 “자카르타 주정부의 결단은 인도네시아 동물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프라모노 주지사는 “이번 정책이 동물 애호 커뮤니티의 오랜 염원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광견병 확산 방지 등 시민의 공중 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규정 시행 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업종 전환 지원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자카르타의 결정이 아직 개 식용 문화가 일부 남아 있는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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