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휴양지 인도네시아 롬복의 유명 리조트에서 투숙 중이던 외국인 관광객이 독사(Ular Berbisa)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호텔 측의 명백한 안전 관리 부실을 주장하며 약 284억 루피아(한화 약 2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국제 관광지의 안전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조계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이집트 국적의 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서누사틍가라주 프라야 지방법원에 ‘노보텔 롬복 리조트 앤 빌라스’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 “경고도, 조명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덮친 독사
소장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거주하며 전문직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4년 7월 22일, 휴가를 즐기기 위해 롬복의 해당 리조트에 도착했다. 비극은 그가 야간에 체크인을 마치고 배정된 객실로 가기 위해 호텔 정원을 가로지르던 중 발생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앗마자 위자야 변호사는 “의뢰인은 호텔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구역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강조하며, “사고 현장은 조명이 거의 없어 매우 어두웠으며, 야생 동물, 특히 독사의 출현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경고 표지판이나 안전 펜스 등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산책로를 걷다가 독사에게 발을 물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 골든타임 놓친 초기 대응… 영구 장애로 이어진 후유증
사고 직후 호텔 측의 대응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A씨는 급히 인근 지역 보건소로 이송되었으나, 독사에게 물렸을 때 필수적인 응급 처치 약품인 항독소(antivenom)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사고 발생 후 무려 27시간이 지나서야 인근 섬인 발리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이러한 치료 지연은 A씨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발리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그는 결국 거주지인 두바이로 돌아가 자비로 앗자흐라 병원에서 수개월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위자야 변호사는 “초기 대응의 실패로 인해 의뢰인은 한쪽 발가락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는 등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이는 그의 직업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 284억 루피아, 배상 요구액의 근거는?
A씨 측은 지난 3월, 롬복 소비자분쟁해결위원회(BPSK)를 통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호텔 측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결국 법적 다툼을 선택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284억 4172만 루피아에 달한다. 이 금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이미 지출된 치료비와 항공료 등 직접적인 물질적 손해(약 10억 루피아). 둘째,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 치료비와 신체 능력 저하에 따른 향후 20년간의 잠재적 소득 감소분 등을 포함한 *비물질적 손해(약 274억 루피아)*다.
A씨 측은 이번 사고로 인해 전문 경력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점을 들어, 장기적인 경제적 타격에 대한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법정으로 간 ‘안전 책임’… 관광업계 판례 될까
이에 대해 노보텔 롬복 측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률팀을 통해 공식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호텔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13일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인과 호텔 간의 분쟁을 넘어 국제적인 휴양지에서 영업하는 시설이 고객의 안전을 위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잣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다수의 리조트들이 야생 동물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호텔 측의 ‘안전 확보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인도네시아 관광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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