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광업 석탄광업에 관한 신 정부령 (PP Nomor 1 Tahun 2017) 발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금속광업과 석탄광업에 관한 신규 정부령(PP Nomor 1 Tahun 2017)에 서명했다.

이 정부령은 금속 광업과 석탄 광업에 관한 법규 (PP Nomor 23 Tahun 2010)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정부령을 12일 Sekretaris Kabinet 웹사이트를 통해 공 표했다.
신규 정부령(PP Nomor 1 Tahun 201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UU Nomor 4 Tahun 2009)에 의해 특정 광업 허가 IUPK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를 갖춘 회사는 단계적으로 지분을 51%까지 갖추어야 한다. 회사 창립 6년 째는 지분 20%, 7년째는 30%, 8년째는 37%, 9년째는 44%, 10년째는 51% 지분을 갖춰야 한다.

* IUPK는 남은 유효기간이 5년 되기 전에 연장되어야 한다.
*정부가 금속가격과 석탄가격을 정한다.
* IUPK를 갖춘 회사는 IUPK를 광업 경영허가로 바꾸어야 한다.
*회사가 가공된 금속이나 석탄을 판매해도 된다는 규정은 유효하지 않다.
*금속이나 석탄 가공 및 판매는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령으로 규정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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