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인경제 주요 이슈
▶ 인도네시아산 가방 지갑류 제외시켜
7월 1일부터 미국 GSP 무관세 혜택
인도네시아 산 AGOA 제외로 한인기업 피해 커
정보늦어 공장이전 장비 수입 취소 피해 늘 듯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핸드백 배낭 가방 지갑류 제품에 대하여 미국 수출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한인 관련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무관세 혜택에서 인도네시아 산 여행제품 즉 핸드백 배낭 가방 지갑류 제품은 일반특혜관세(GSP)수혜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번 적용에 일반특혜관세(GSP)수혜국가 수출국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5개국 필리핀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제품을 관세 혜택에서 제외시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관련 기업이 비상이 걸렸다.
미국 현지시각 7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가는 특혜대상 개발도상국들 및 아프리카 AGOA(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를 위한 법률) 즉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주는 무관세 혜택 국가들의 여행 물품이나 여행 관련 용품들은 관세면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GSP 프로그램에 혜택 제품으로 레이디 얼 타이어, 나무 제품, 고무장갑, 악기, 도자기, 타이어, 팜유 제품, 보석 및 신발이다.
GSP 제도는 1976년에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123개국에서 약 5000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세금을 줄여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장 큰 수혜국으로는 인도네시아, 인도,태국, 브라질이나 미국 경제단체들의 국내 산업및 근로자 보호에 폐지 및 축소압력이 거세고 있다. 한편, 이에 관련한 정보가 늦어지자 핸드백 배낭 가방 지갑류 제품을 생산하는 한인기업들 이 충격에 빠졌다.
한편 본지와 통화를 한 K(가명) 업체 대표는 “7월 1일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을 거라는 소식에 공장 이전 등 투자를 늘렸지만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일부 한인 업체는 중국산 기계류 수입을 중단하고 공장이전도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 졌다.
▶ 수입자인증번호제도 API, 6월 30일까지 재발급해야
PMA기업은 BKPM, PMDN은 BKPMD에 내방에서 신청해야
무역부와 투자조정청은 2016년 3월 개정된 수입자 인증번호제도 API를 발표하고 오는 6월 30일 까지 API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자 인증번호제도 (API-Angka Pengernal Importir)가 지난 2012년 5월 처음 발표되었다.
이후 이 규정에 대해 업체들은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고,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기존 규제였던 Regulation No.27/2012를 No. 59/2012로 개정해 2012년 9월 21일자로 발효했다.수입목적에 따른 일반수입자(API-U)와 생산용수입자 (API-P) 구분하고 있다.
당시 API-U는 수입판매허가 API-U에는 21개의 수입상품 목록을 정의하고 있으며 1개 법인은 1개 수입상품 코드(KBLI)를 수입할 수 있게 했다.
API-P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화, Business Development & Investment 목적 중 ‘Marketing Test’와 ‘Complementary’로 수입이 가능했다. – Marketing Test 목적의 상품 수입은 특정기한 내에만 허용가능 -Complementary 목적의 상품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바 없으며 해외특수관계자가(회계기준상 상대방 회사를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생산한 제품에 한해 수입 가능했다.
이번에 무역부와 투자조정청은 2016년 3월 개정된 수입자인증제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API를 재발급하고 이는 해외투자업체와 내국인업체로 구분해서 재 발급되어야 한다는 것.
투자조정청 코리아데스크 황종원 소장은 “기존 API 보유 기업은 반드시 2016년 6월말까지 API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서 “API 재발급에 PMA기업은 BKPM, PMDN은 BKPMD에 내방에서 신청해야하고 NIK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 BKPM“공단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사업허가 취소”
공업단지 대상군, 신규투자 확장 공장이전 기업해당
공단이전 예외 4종류…BKPM 방문과 온라인 확인해야
“제조업 공장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반드시 공단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장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지난 2월 2일 BKPM 주관, ‘한국기업의 날’ 세미나에서 인드라(Indra) 국장이 발표했다.
공업단지로 이전을 고려해야하는 대상 기업군으로는 신규투자, 확장, 공장이전 기업이다. 특히 공장 이전에 있어서 토지 용도 허가에 맞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지난 3월 7일 한인포스트는 투자조정청(BKPM) 코리아데스크에 파견 나와 있는 황종원 중진공 소장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투자조정청(BKPM)과 투자청 코리아데스크에 공업단지(Kawasan Industri) 소재 법규에 대한 피해사례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황소장은 말했다.
신규 투자나 확장하는 제조 기업이 공업단지(Kawasan Industri) 밖에 소재하는 경우, BKPM의 투자허가서(IP : Izin Prinsip) 발급 지연 및 발급 시 투자허가서 상 공업단지(Kawasan Industri) 소재 권고문을 명시하여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문제발생 가능성 소지가 크다.
수라바야 지역에 있는 C사 담당자는 “신규 투자업체로 투자조정청에서 투자허가서(IP)에 공업단지로 이전을 명기하며 라이센스 발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업단지(Kawasan Industri) 외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 기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TDP : Tanda Daftar Perusahaan) 발급 거부 및 공업단지로 입주 종용사례 발생하고 있다.
까라왕 지역 S사의 경우 “공장을 확장 이전했는데 공업단지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것을 문제삼아 지자체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지연 및 공단으로 입주하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리고 공업단지(Kawasan Industri)가 아닌 지역의 토지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절차(건설허가 등)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
바땀에 있는 K사는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업단지 외 일반토지를 구입하여 용도 변경 등을 진행 중에 있으나 이러한 절차가 쉽지 않고 건축허가 등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현재 모든 진행이 답보상태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제조기업이 공업단지(Kawasan Industri) 소재해야 하는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1.제조업에 관한 법(인도네시아 정부 법, UU No.3/2014), 2.제조업 허가에 관한 규정(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PP No.107/2015), 3.공업단지에 관한 규정(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PP No.142/2015) 관련 법규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단지에 관한 규정(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PP No.142/2015)의 제1조 제3항∼제4항에 따르면 제조업 공업용 단지(Kawasan Peruntukan Industri)와 공업단지(Kawasan Industri)로 나뉘어 있다.
제조업 공업용 단지(Kawasan Peruntukan Industri)는 법률 조항에 의해 결정된 지역 공간 계획에 기초한 공업을 위한 단지로 명시되어 있다. (Bentangan lahan yang diperuntukkan bagi kegiatan industri berdasarkan Rencana Tata Ruang Wilayah yang ditetapkan sesuai dengan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공업단지(Kawasan Industri)는 공업단지 회사에 의해 개발되고 유지되는 사회기반시설과 시설이 구비된 공업 중심의 단지로 명시되어 있다. (Kawasan tempat pemusatan kegiatan industri yang dilengkapi dengan sarana dan prasarana penunjang yang ikembangkan dan dikelola oleh Perusahaan Kawasan Industri) 공업단지 소재 강제법규(PPNo.142/2015)는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업단지(Kawasan Industri)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서 언급된 공업단지(Kawasan Industri) 소재 의무는 제조업을 영위하고자하는 기업이 아래와 같은 도시/지방에 소재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업단지(Kawasan Industri)가 없는 경우
*공업단지(Kawasan Industri)가 있으나, 입주가 다된 경우에는 공단소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3항은 제1항에서 언급된 공업단지(Kawasan Industri) 소재 의무에 예외업체는 아래와 같다.
*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만한 영향력을 잠재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중소 규모 제조업인 경우
* 특수 원료를 사용하는 제조업 또는 특별 지역에서 생산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조업인 경우이다.
제4항은 예외 조항으로 언급된 제2항과 그리고 제3항의 중소기업은 공업용 단지(Kawasan Peruntukan Industri)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5항은 제3항에서 언급된 제조업은 장관에 의해 결정 -공단이전 예외업체- 공업단지가 없는 지역 공업단지가 있으나, 입주가 다 된 지역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는 중소기업
*특수 원료를 사용하거나 특별 생산 공정 제조업
(*는 장관허가사항. 공업용 단지에 이전해야 함)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제조업 허가에 관한 규정의 제재 법규(PP No.107/2015. 제30조 제1항)에 제4조 제2항에서 언급된 공업단지(Kawasan Industri)에 소재하지 않은 제조 기업의 경우나, 제4조 제4항에서 언급된 공업용단지(Kawasan Peruntukan Industri)에 소재하지 않은 예외 제조 기업의 경우도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행정제재는 경고장 -> 벌과금 -> 임시적 폐쇄 -> 사업허가서(IUI :Izin Usaha Industri) 동결 ->사업허가서(IUI : Izin Usaha Industri) 취소이다.
공업단지(Kawasan Industri)소재 법규 주요대응 방안으로는 BKPM 방문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투자지역 확인이 필요하다.
투자조정청(BKPM) 코리아데스크 황종원 소장은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신규 투자나 확장 이전기업은 반드시 BKPM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온라인 사이트(www.hki-industrialestate.com)를 통한 투자 지역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명나는 신발인 축제 제8회 범 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
신만기 협회장 “미래지향적인 정보공유로 세계시장의 변화에 경쟁력 키울 것”
“이제 신발산업은 더는 노동 집약산업이 아니고 장치산업입니다. 첨단화된 자동화 시설만이 제품의 경쟁력 가격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경영자는 그 문제점을 찾아내 성장하고 변화하는 뉴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만 합니다”라고 신만기 KOFA 회장은 밝혔다.
인도네시아 한국신발협의회(KOFA)는 지난 12월 1일 ‘제8회 범 한국 신발 인의 날’행사를 하고 회원 친목과 단합을 했다.
이 자리에서 신만기 신발협회장(파크랜드 인도네시아 대표이사)은 “회원사 권익과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한 신발협의회 KOFA는 미래지향적인 정보공유로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카르타 근교 모던랜드 C&C에서 열린 ‘제8회 범 한국 신발 인의 날’행사에는 300여 회 원사들이 참석해, 1부 골프 행사와 공식행사, 2부 만찬 및 디너쇼에 이어서 3부 초청 가수 공연으로 진행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신발 수출이 2016년 45억 달러에서 조만간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ddy Widjanarko 인도네시아 신발 협회장은 “현재 인도네시아 현지 신발공장 중50~60% 정도만 가동 중이며 전통적인 신발 시장이었던 유럽과 미국에 의존해 생산량을 늘려 수출을 두 배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요인이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속한 세계경기 침체는 유럽과 미국 같은최대 신발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와 미얀마와 베트남의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진했다.
Widjanarko회장은 “하지만 세계 경제가 나아지고,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규정이나 위협이 없다면, 인도네시아의 신발 수출이 향후 3~4년 이내에 80억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 제27회 KOGA OPEN “봉제사 5중고 극복 노력해야”
오더감소, 달러 루피아화 환률, 인허가 행정규제, 최저임금, 지방이전…5중고
봉제 섬유사의 연중 최고 행사인 2016 제27 KOGA OPEN 골프대회가 개막했다.
재인도네시아한국봉제협의회(회장 김종림 이하 KOGA)는 지난 10월 2일 자카르타 근교 자바베까 골프클럽에서 200여 회원사와 함께 제27회 KOGA Open 행사를 가졌다.
이날 KOGA는 회원사 골프대회인 KOGA OPEN에 이어서 친교의 모임을 가졌다.
이번 대회는 국제경기하락에 따른 오더감소, 루피아화 약보합세, 인허가 행정규제, 최저임금, 지방이전 등 주요 5대 이슈를 안고 열렸다. 김종림 KOGA 회장은 인사말에서 “1990년 출범한 ‘재인니 한국 봉제협의회'(KOGA)가 올해로서 뜻깊은 27주년을 맞이하게되었다.
해외 동포사회에서 어느 특정 단체가 27주년이라는 짧지 않은 연혁을 지니고 발전하게 되기까지는 초대 회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고가 있으셨기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KOGA는 대내외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봉제회원사 현안문제를 극복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200여 회원사들은 한 해를 결산하고 봉제 섬유산업의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사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회원사와 초청인사가 참여했다.
행사장에서 대부분 회원사들은 국제경기하락에 따른 오더감소, 달러 루피아화 환률, 인허가 행정규제, 최저임금, 지방이전 등주요 5대 이슈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대부분 회원사들은 “환률과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더 큰 문제가 오더수주가 감소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지방이전에 따른 인허가와 생각보다 근로자 생산성도 문제가 크다”고 전했다.
2016년 한인사회 주요 이슈
▶ 외국인 소유 부동산 임대금지
사용권 지역별 하한제 발표
농지 공간 계획부 장관은 외국인부동산 소유에 관한 개정법으로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과 아파트는 임대할 수 없으며, 사용권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 하한(下限)제를 발표해 혼동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 부동산을 구입하고자하는 한인동포나 일정기간 주거지를 임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부동산을 산 한인동포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부분 한인동포들은 아파트나 주택을 본인이 사용하기보다는 사업장이동이나 일시적인 거주지 변동에 자유스럽게 임대를 목적으로 주거지를 구입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목적과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임대를 규제하고 나서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이 아파트 또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역별 하한제 즉, 지역별로 가격 최저구입가 이상을 구입하면 사용권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4월 17일자 콤파스 신문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페리 무르시단 발단 (Ferry Mursyidan Baldan 농지 공간 계획부 장관에 의해 서명되었고, 이 법규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허가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거주 주택에 대한 사용권에 관한 장관령 (Peraturan Menteri ART/BPN Nomor 13 tahun 2016)이라고 보도했다.
페리장관이 발표한 사용권 하한제 인도네시아 11개지역 구분은 다음과 같다. miliar 단위는 10억임
자카르타 주정부 DKI Jakarta Rp 5miliar(50억)
반뜬주 Banten Rp 1miliar(10억)
자와서부 중부 Jawa Barat TengahRp 1 miliar(10억)
자와동부 Jawa Timur Rp 1,5 miliar(15억)
족자 Yogyakarta Rp 1miliar(10억)
발리 Bali Rp 2miliar(20억)
NTT주 Nusa Tenggara Barat Rp 1miliar(10억)
수마트라 북부 Sumatera Utara Rp 1miliar(10억)
깔리만탄 Kalimantan Timur Rp 1miliar(10억)
술라웨시 남부 Sulawesi Selatan Rp 1 miliar(10억)
기타지역 Derah lain Rp 750juta(7억5천만)
▶ 부산 인도네시아센터 영사관 폐쇄
시민노동자 “닫지말라”…센터 폐관위기
지난 2012년 4월 부산 한복판에 준공된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Busan Indonesia Center.
이사장 김수일)가 4년만에 폐관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부산인도네시아센터 영사관을 오는 3월말부터 폐관한다고 공지했기 때문이다.
한인포스트는 부산인도네시아센터와 부산에 거주하는 (재)미래건강병원 박효진 이사와 한-인도네시아 친선 협력협회 김상근박사와의 인터뷰에서 영사관 폐관을 다시 확인했다.
부산 인도네시아센터는 지난 2012년 4월 전 주한인도네시아 담멘 (Nicholas T. Dammen) 대사, Mr. Sapta Nirwandar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차관, Mr. Jumhur 인도네시아송출기관 대표 등이 요청하여 김수일 교수의 사재로 설립됐다.
김수일 전 주한인도네시아 명예영사가 당시 사재 50여억원을 들여 2012년 4월 부산 인도네시아센터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다.
부산 인도네시아센터는 영사관과 문화원을 겸하고 있어 한국인과 인도네시아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을 찾는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쉼터이면서 자부심을 갖는 명소였다.
또한 수하르또 대통령 정부부터 조코위 정부까지 영사업무를 맡아 보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이 방문하는 장소로 지정되어 왔다. SBY 대통령 부부 방문과 2015년 11월에는 메가와띠(Megawati) PDI-P 총재와 현직 장관 (Menteri Kooperasi UKM, Menteri Pariwisata)등이 방문하여 영사관과 문화원 등을 둘러보고 큰 감동을 한 바 있다.
부산시는 부산 인도네시아센터 인근에 자매도시인 수라바야의 이름을 딴 ‘수라바야 거리’를조성하고, 수라바야시는 조형물을 기증하였으며, 교육청은 글로벌 체험 학습공간으로 정하여매일 약 300여명, 연 10만 여명의 부산시민들이 방문하여 인도네시아 홍보에 크게 기여해왔다.
영사 처리건수는 2015년에 3,500건에 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서울까지 가기위해 하루 내지 이틀 자리를 비워야하기 때문에 회사들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Busan Indonesia Center)에 입주해 있는 영사관이 폐쇄되는 경우, BIC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돼 BIC와 인근 Jl. Surabaya, Indonesia Art Gallery 등을 찾는 시민들도 크게 줄어 인도네시아 홍보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자카르타 ‘대한독립만세’함성 누산따라 울려
자유총연맹, 다양한 행사 주관으로 동포참여 이끌어
제 97주년 3.1절 기념을 앞두고 97인이 만든 초대형 태극기가 자카르타 하늘을 뒤덮었다.
3.1절 기념행사는 지난 2월27일 자카르타 롯데쇼핑애비뉴에서 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회(회장 현상범) 주관으로 한인사회단체와 한인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최측은 제97주년 3.1절 기념으로 97명을 초청하여 태극기 97조각에 나라사랑 소망을 담아가로 9m, 세로 7m의 초대형 태극기를 제작했다.
이날 참석한 500여 한인동포들은 97인의 3.1절 태극기를 쇼핑몰 실내에 게양하고 애국가를부르고 만세 삼창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영 대사부부와 양영연 한인회장과 20여 한인사회 단체와 동포 학생뿐만아니라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함께하며 3.1운동을 기념했다.
열린교회 브라스밴드, 한바패와 국악사랑, 마스터 구 태권도시범단,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인도네시아 대학교(UI)와 UNAS 한국어학과 학생 그리고 한인 대학생들의 ‘독도는 우리땅’ 플레시몹과 K-Pop 커버댄스, 색동회 4인조 공연, 자카르타 아버지 앙상블, 자카르타 한인어린이 합창단이 순서로 나와 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모래주머니로 ‘박 터트리기’와 ‘태극기 만들기’등 여러 행사에 참여했다.
이어서 열린 초대형 태극기 제작에는 97주년을 맞이하여 97명을 초청하여 태극기 97조각을가로 9m, 세로 8m의 크기의 초대형 태극기를 제작했다.
현상범 회장(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회)은 “한인동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그리고 동포사회의 화합과 애국의 물결을 일으키기 원하여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면서 “대형 태극기를 만들면서 나라사랑의 마음을 더함은 물론, 삶의 터전인 ‘인도네시아를 위하여도 무엇을할 것인가’ 잠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된다면 더욱 좋겠다”라고 전했다.
▶ 자카르타 GPW단지 입주사 30일 시한부 강제 퇴거라니…!!
5월 15일 가림막 설치 6월 6일 재개발공사 구두통지
관리사 허술한 안내….임차인 “분통”
남부자카르타 GPW단지에 입주해 있는 8개 입주상가들에게 관리사는 “5월 15일에 가림막 설치하고 6월 6일에 재개발공사 시공식을 한다”며 지난 4월 22일(금) 최종 통지해 한인상가들이큰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남부자카르타 GPW(Graha Purna Wira)단지내 7개 한인상가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4월 21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관리사(법인명 : Yayasan Brata Bhkti)와 담판을 벌였으나 재개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관리사 대표는 입주사와 면담에서 “이 지역은 재 개발지역이다. 언제든지 개발통지가 되면 나가야되며 우리도 피해자다. 우리도 갈 곳이 없다”면서 퇴거취소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고 “오는 5월 15일 강제 가림막을 강제로 설치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남부자카르타 GPW단지내 한인상가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한인상가 비대위)는 GPW 단지 관리사측의 일방적인 ‘30일 시한부 강제 퇴거명령’을 지난 4월 15일 받았다. 만일 강제철거시 관리사 측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처사로 인하여 한인상가는 막대한 재산손실과 영업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인 컨설팅사들은 “이번 GPW 단지 관리사측 30일 시한부 퇴거명령은 인도네시아의민법 형사법에 보장된 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에 명백히 위반될 뿐 아니라 관리사와 계약서 임대기간 보장 위반에도 나타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사관은 민원 변호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 민원인 면담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인회 양영연 회장은 “이번 사건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사건의 배경과 발단이 중요하기에 이를 조사하여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재개발지역 상가 입주시에는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IMTA 연장 신청시 DPKK 지역은행에 납부
BNI 환급이 무려 1년 이상 소요
종전처럼 IMTA(외국인 노동자 취업 허가)를 연장하기위해 노동부 자카르타 지청을 찾아간 C모씨는 외국인 노동자 기금증(DPKK) 1200달러를 BNI 은행에 내지말고 DKI 은행에 내야된다는 말에 놀랐다.
담당직원은 C씨의 BNI의 DPKK 1200달러 납입증명서를 보면서 “BNI 은행은 환급을 받고 DKI 은행에 다시 1,200달러 내야한다”고 말했다.
IMTA 연장 신청시 자카르타 노동부 지청 접수시에는 RPTK 1200달러를 DKI 은행에 내야한다는 규정은 지난 2015년 12월에 공지되었다.
문제는 BNI 환급이 무려 1년이상 소요된다 는 것. 하지만 종전처럼 노동부 본청에 연장신청하는 경우 BNI 은행을 이용해도 무관하다. N씨는 “갑자기 소리없이 바뀐 규정으로 1200달러 지불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해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