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인증 의무화 2026년까지 유예한다… 비할랄 제품, ‘명확한 표기’ 조건으로 수입 허용

▲SI할랄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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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생산 비할랄(Non-halal) 제품의 국내 수입·유통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이하 BPJPH)은 6월 30일(월) 공식 성명을 통해, 명확하고 눈에 띄는 ‘비할랄’ 표기가 이뤄질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슬림 소비자 보호 위한 투명한 표기제 도입

이번 조치는 국내 무슬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목표로 한다.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BPJPH 청장은 “비할랄 여부를 명확히 알릴 수 있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포장지 등 제품 외관에 ‘비할랄’ 문구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표기 유형 다양화와 오인 방지

BPJPH는 비할랄 표기의 시각적 명확성을 강조했다. 문자 표기뿐 아니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아이콘 등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 혼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Tulisan atau teks “tidak halal” (비할랄 표기)
 Gambar atau ikon khusus (소비자 지정 이미지 또는 아이콘)
 Indikator visual lainnya pada kemasan produk (포장에 시각적 표시)

이 같은 표기제 도입은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신념에 따른 올바른 소비 결정을 돕고, 수입 식품 및 공산품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할랄 인증 의무화 시점, 2026년 10월로 연장

한편, 식품·음료·도축 서비스 등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정책은 시행 시점이 2026년 10월 17일로 연장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제정된 정부령(PP) 42호를 근거로 시행 시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관련 제품은 반드시 BPJPH가 인정한 할랄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이 규정은 국내외 식품업체 및 유통업계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구한다.

해외 인증제품, 추가 등록 의무화

해외에서 이미 자국 할랄 인증을 획득한 제품 역시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BPJPH의 ‘시할랄(Sihalal)’ 시스템을 통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BPJPH는 이를 통해 할랄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 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제 규범 부합 및 협력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BPJPH는 ‘해외 할랄 인증 등록 서비스 시행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해 WTO에 통보함으로써, 자국 기술 규정 및 인증 절차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2025년 6월 기준, 총 32개국 87개 해외 할랄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함으로써, 국제 교역 및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의지와 할랄 산업 전망

하이칼 하산 BPJPH 청장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대다수 국민 신념 수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할랄산업의 질적 성장 및 국가경제 발전의 동력 확보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할랄 시장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국제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국내외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비할랄 제품 표기제 및 할랄 인증 의무화 연장은 인도네시아 소비자 보호와 할랄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단계적 관리와 국제협력을 통해 무슬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할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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