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신문은 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식품이 현지에서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식약청(NADFC)’과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니 식품안전 상호협의회’를 연다고 보도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서는 우리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등 식품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장급 ‘한·인니 식품안전협력위원회(가칭)’ 정례화를 제안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인삼가공식품을 인도네시아에 수입 등록시 식품으로 분류 △비살균제품인 고추장에 대해서는 일반세균 기준 적용 제외 △김, 미역 제품에 대한 국내 시험성적서 인정 요청 등이다.
한상배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식품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식약처는 NADFC와 함께 양국간 수출·입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2001년 1월 31일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지도, 감독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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