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가 발표한 ‘2024년 법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태평양 15개국 중 5위를 차지하며 견고한 법치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도네시아는 9위에 올라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WJ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종합 점수 0.74점(1점 만점)을 받아 싱가포르(4위, 0.78점)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홍콩은 0.72점으로 6위에 올랐다.
이는 정부 권력 견제, 부패 통제, 질서와 안보 등 다양한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법치주의가 가장 확고하게 자리 잡은 국가는 뉴질랜드(0.83점)였으며, 호주(0.80점)와 일본(0.79점)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들 국가는 투명한 정부 운영과 시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상위권을 형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받은 인도네시아는 0.53점을 얻어 몽골과 함께 공동 9위에 올랐다. 이는 말레이시아(7위, 0.57점)보다는 낮지만, 태국(10위, 0.50점)과 베트남(11위, 0.50점)보다는 앞선 순위다.
WJP는 인도네시아가 취약한 법 집행, 높은 부패 수준, 사법 접근성의 불평등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잠재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은 0.47점으로 12위, 필리핀은 0.46점으로 13위에 머물렀다. 미얀마(0.34점)와 캄보디아(0.31점)는 각각 14위와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해 해당 국가들의 법치주의 시스템이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
WJP의 법치 지수는 ▲정부 권력 견제 ▲부패 부재 ▲정부 개방성 ▲기본권 ▲질서와 안보 ▲규제 집행 ▲민사 사법 ▲형사 사법 등 8가지 핵심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산출된다.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해당 국가의 법치주의가 강건함을 의미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한국이 상위권을 유지한 것은 민주주의 성숙과 함께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이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부패 척결 노력과 함께 사법 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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