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졸업장 압류 기업 불시 점검… “노동자 권리 침해 용납 못해”

노동부, 기업체 퇴사 직원 졸업장 반환 점검 행사

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이 콘텐츠를 열람하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신청만 하셔도 결제없이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독 중이면 로그인하세요 Login

이마누엘 차관, 땅어랑·자카르타 소재 3개사 현장 방문… 퇴사자 즉시 반환 조치
“국가는 국민 보호 위해 존재… 위법 행위 시 형사 처벌” 강력 경고

노동부가 퇴사한 근로자의 졸업장 등 개인 서류를 부당하게 압류한 기업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 제보를 바탕으로 수도권 소재 3개 기업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이끌어냈다.

이마누엘 에베네제르 그룽안 노동부 차관은 6월 10일(화), 땅어랑의 라이온 그룹(Lion Group), 서부 자카르타의 PT 아르타 보가(PT Arta Boga), 남부 자카르타의 사워 샐리(Sour Sally) 등 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Sidak)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다수의 근로자가 퇴사 후에도 회사가 졸업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국민 제보가 잇따르면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는 노동 규범을 바로 세우고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노동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마누엘 차관은 현장에서 “기업의 졸업장 압류와 관련된 국민 제보를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활동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라는 법률의 위임 사항이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마누엘 차관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국가를 대표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지, 기업을 압박하거나 갈취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은 사업에 집중하고 국가는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근로자의 졸업장을 압류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퇴사한 근로자의 서류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졸업장 반환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더욱 중한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부는 이미 지난 5월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소유 졸업장 및 개인 서류 압류 금지에 관한 2025년 노동부 장관 회람 서신(M/5/HK.04.00/V/2025호)’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이 같은 위법 관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불시 점검은 해당 기업 경영진이 현장에 참석한 퇴사자들에게 압류하고 있던 졸업장을 직접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마누엘 차관은 정부의 시정 요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기업들에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협조가 우호적인 산업 관계를 조성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수년간 돌려받지 못했던 졸업장을 되찾은 퇴사자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 퇴사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오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노동부 차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조치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