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토코피디아 인수 후 독점 혐의 부인 “공정 경쟁 약속”

인도네시아 경쟁당국(KPPU) 심리에서 공식 입장 밝혀… 결제·물류 선택 자유 보장 강조
다음 심리는 6월 17일 예정,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 지속

세계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이 인도네시아 최대 이커머스 기업 토코피디아 인수 이후 제기된 독점 혐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틱톡은 건전한 시장 경쟁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6월 10일 인도네시아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에서 열린 ‘사건번호 01/KPPU-M/2025’ 심리에서 틱톡 측 법률 대리인은 회사가 독점 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틱톡 누산타라의 PT 토코피디아 주식 인수 관련 종합 평가 심리’에 참석한 틱톡의 법률 대리인 파리드 파우지 나수티온은 “토코피디아가 다수의 물류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고 있다는 KPPU의 평가에 동의한다”며, 이는 자사 플랫폼이 특정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틱톡의 결제 및 물류 시스템이 특정 서비스를 강요하는 ‘끼워팔기(tying)’나 ‘묶어팔기(bundling)’ 관행과 무관하게 운영되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한, 사용자들이 틱톡 플랫폼에서 토코피디아 외부 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독점 혐의는 2024년 1월 31일, 틱톡이 5조 루피아 이상을 투입해 토코피디아의 지분 75.01%를 인수한 데서 비롯됐다.

소셜 미디어와 이커머스 분야의 두 거대 기업이 결합하면서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인수 이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토코피디아 판매자들에게 틱톡 숍으로의 이전을 요청하면서 일부 판매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앞서 KPPU 조사관은 해당 인수가 독점 및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결제·물류 선택의 자유 보장 ▲약탈적 가격 책정 등 시장 지배력 남용 금지 ▲타 플랫폼 상품 홍보 자유 보장 ▲관련 데이터 정기 보고 등 네 가지 주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틱톡 측은 이날 심리에서 KPPU가 제안한 조건들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독점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관련 사건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6월 17일 자카르타 KPPU 사무소에서 속개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시장의 향방을 가를 이번 사안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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