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찰, 호주행 인신매매 조직 주범 체포

인도네시아 경찰, 호주행 인신매매 조직 주범 체포 연행. 2025.6.4

동부 누사 텡가라(NTT) 경찰청 범죄수사국 인신매매 전담팀은 호주행 인신매매 조직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허진(He Jin, 일명 옌칭)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진은 6월 4일(수) 밤 10시경 자카르타 라수나 사이드 거리에 위치한 이민국 사무실에서 연행됐다.

체포 직후 그는 바틱 항공 ID-6540편을 통해 쿠팡(Cupon)으로 이송되어, 다음날인 6월 5일(목) 아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이번 작전은 국가경찰청 국제협력국, 이민국, 동부 누사 텡가라 경찰청 인신매매 전담팀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 동부 누사 텡가라 라부안 바조에서 호주 해안으로 불법 출국한 중국인 7명의 인신매매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발리에 모여 고속정을 이용해 라부안 바조로 이동했고, 현지 관광 도시에서 며칠 머문 뒤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호주로 출발했다.

인신매매 조직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00달러의 금액으로 밀입국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 허진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했음을 인정했다. 각 사건의 주요 출발지는 발리의 세랑안 해변, 동부 누사 텡가라의 라부안 바조, 서말루쿠 사움라키였으며, 모두 발리가 주요 집결지였다.

경찰은 호주로의 불법 이송에 관여한 선장과 선원을 포함해 4명을 조사했다. 또한 운영 자금 이체 담당 재무 관리자 EL, 외국인들이 단기간 체류한 호텔 관리자 KM 등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됐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계좌 내역서, 호텔 영수증, 항공권 파일, 도착비자 및 피해자 여권 등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전에 체포된 7명의 중국인들은 현재 본국으로 추방된 상태다. 한편, 허진은 2011년 제6호 이민법 제120조 1항 및 제122조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 시 5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동부 누사 텡가라 경찰청 범죄수사국장 파타르 실랄라히 경무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허진 용의자에 대한 법적 절차가 동부 누사 텡가라 경찰청의 집중 관리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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