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도로 파손을 가속화하는 과적 및 과적 차량(이하 ODOL)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며,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통부는 두디 푸르와간다히 장관 주도 하에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두디 푸르와간다히 장관은 지난 20일(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응답이며, 단속에 앞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계도 기간 동안 교통부는 경찰청 교통국, PT 자사 마르가와 협력해 차량 소유주 및 사업자에게 ODOL 위반의 위험성과 법적 제재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경고, 차량 정상화 권고, 최종적으로 법적 제재가 이어질 예정이다.
ODOL 차량 단속은 물동량이 집중되는 항만, 고속도로, 산업단지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부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속도 감지 장치와 차량 진입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WIM(Weigh In Motion) 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치수 및 적재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해 단속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구스 수료누그로호 경찰청 교통국장은 단속이 명확히 합의된 단계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며, 위반의 법적 측면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과적 행위는 형사 범죄로 분류되어 일반 법원에서 처리되며, 과적은 도로교통법 제305조에 따른 행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ODOL은 심각한 교통사고와 도로 파손의 주범이다.
정부는 이번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통부, 경찰청 교통국, 자사 마르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는 ODOL 처리 전략이 사고 위험을 줄이고, 국가 도로 인프라의 품질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 경고, 첨단 기술을 결합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운송 업계 종사자들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공동의 안전을 위한 법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 안전 강화는 물론, 도로 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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