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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 소비자 보호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인도네시아 정부가 2026년 10월 17일부터 자국 내에서 유통·거래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할랄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다.
이번 정책은 2014년 제정된 ‘제33호 할랄제품보장법(UU JPH)’의 단계적 이행 과정의 일환으로,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내 소비자 권리 보호와 더불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15일 인도네시아 국가통신사 안타라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이하 BPJPH)의 아프리안샤 누르 부청장은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화장품은 인도네시아 사회, 특히 무슬림 구성원에게 주요 소비재에 해당한다”며, “할랄 인증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한 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대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서 무슬림 여성의 영향력이 크며, 이들은 구매 시 할랄 라벨링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에 따라 2026년 10월 이후 인도네시아 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 즉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는 물론 치약 등 인체에 사용되는 전 품목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제품들은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 20232 기준에 따라 관리되며, 이는 내국산과 수입산 모두에 적용된다.
BPJPH는 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화장품 산업 및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기술 교육, 절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JPH 개발감독국의 추자에미 아비딘 부국장은 “국가 차원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업자들이 조기 준비를 통해 글로벌 할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BPJPH에 따르면, 이미 할랄 인증을 획득한 국내 화장품 건수는 8만 1,343건, 해외 인증 수입 화장품은 7,558건에 달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 기초화장품 산업의 빠른 변화와 성장세를 보여준다.
업계 반응도 다양하다. 일부 대형 제조사는 이미 할랄 인증 취득을 마쳤거나 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할랄 인증 비용 및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협회는 “정부가 기존 비할랄 제품의 전환 및 신규 인증을 위한 컨설팅,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무슬림 다수 국가로서의 할랄 소비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할랄 화장품 시장 내에서 인도네시아 브랜드의 입지 확대와 수출 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BPJPH 측은 “글로벌 할랄 뷰티 시장은 연 10%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유통망 진입을 위해 표준화와 품질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가 무슬림 소비자의 종교적 권리 보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신뢰와 산업 경쟁력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앞으로 의약품, 화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인증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화장품 업계와 인도네시아 현지 및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번 정책 시행은 단기적으로 인증 준비 비용 등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투명성·신뢰도 제고와 할랄 시장 진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BPJPH는 남은 2년여의 준비 기간 동안 사업자·소비자·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설명회,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화장품의 품질과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인도네시아가 세계 할랄 화장품 산업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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