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국의 QRIS 비판, 공정 경쟁 원칙 반박”

인도네시아 공정거래위원회(KPPU)는 자국의 표준 QR코드 결제 시스템인 QRIS(Quick Response Code Indonesian Standard)와 국가 결제 게이트웨이(GPN)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건전한 공정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아루 아르만도 KPPU 부위원장은 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칭 세계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제정한 미국은 QRIS와 GPN이 오히려 국민에게 더 많은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시스템들이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UMKM)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르만도 부위원장은 또한 “인도네시아는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의 사용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만약 미국이 특정 카드 사용을 강요한다면, 이는 오히려 공정 경쟁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KPPU의 입장은 앞서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미국의 QRIS 관련 항의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QRIS 시스템이 자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저해하여 무역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해왔다.

나일룰 후다 Celios 경제국장은 “미국 측이 QRIS 정책 추진을 방해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 거래에서 이상적인 서비스를 누려야 할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QRIS가 은행 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거래 편의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스템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통계에 따르면 QRIS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5년 1분기 기준 QRIS 사용자 수는 5,628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며, 거래량은 10억 건을 돌파하며 169.1%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GPN 시스템 내 직불카드 사용량(같은 기간 8,906만 건)을 점차 대체하는 추세다.

이번 논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31일 발간한 ‘2025 외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QRIS 시스템을 비관세 장벽의 한 예로 지목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계 은행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QRIS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낀다”고 언급하며, “국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고,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회도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미국의 비판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협력에 열려 있으며 모든 당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국가 주도 디지털 결제 시스템 확산과 글로벌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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