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이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음란하거나 허위 효능을 내세운 홍보를 진행한 남성용 화장품 13개 품목의 유통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BPOM은 2025년 연중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디지털 플랫폼 내 화장품 광고를 집중 단속한 결과,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담은 남성용 화장품 13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은 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정자 질 개선’, ‘발기부전 치료’, ‘발기 지속력 강화’, ‘음경 해면체 확대’ 등과 같은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주장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는 화장품이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개선하거나 치료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정의를 위반한 것으로, 현행 법률 및 2024년 BPOM 규정 제18호를 명백히 위반한 사례다.
타루나 이크라르(Taruna Ikrar) BPOM 청장은 9일 자카르타 본부 기자회견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허위 정보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의 빈틈을 악용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BPOM은 관련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내리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전량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오픈마켓과 소셜미디어 등 전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하며, 최종적으로 13개 품목의 유통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적발은 오픈마켓과 SNS 등 디지털 공간을 대상으로 한 BPOM의 집중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국은 적발 직후 생산 및 유통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사업자의 불법 행위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BPOM 관계자는 “성기능 효과를 내세운 과장 광고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기 사용 시 감각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BPOM은 소비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장된 효능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제품 구매 전 포장·라벨·유통 허가·유통기한을 확인하는 ‘KLIK 확인’ 절차를 실천해야 한다”며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당국 콜센터(HALOBPOM)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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