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안화물 최대 불법거래 사건 적발… 한국·중국계 기업 제품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 특별범죄수사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안화물 불법거래 사건을 적발했다고 발표. 2025.5.8

수라바야·파수루안 현지에서 대량 시안화물 적발, 심각한 안전관리 부실 드러나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경찰청 범죄수사국(Bareskrim Polri) 특별범죄수사부(Dirtipidter)는 동부 자바 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안화물 불법거래 사건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현지뿐 아니라 한국, 중국계 기업 제품으로 드러나며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적발 경위 및 수사 진행 상황

사건은 2025년 4월 11일, 수라바야와 파수루안 지역에 위치한 PT SHC가 ‘B2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고위험 인화성 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일명 시안화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즉시 수라바야 마르고물료 인다 블록 H 창고와 파수루안 판다안 창고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약 한 달간 10명의 증인과 2명의 전문가를 조사했으며, PT SHC 이사, 창고 책임자, 하역 노동자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조사의 중심에 섰다.

– 범죄 수법과 규모

8일자 콤파스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PT SHC는 이미 운영이 중단된 금광 업체의 서류를 위조해 중국에서 대량의 시안화물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지난 1년간 총 494.4톤에 달하는 시안화물이 9,888개 드럼통에 담겨 인도네시아 전역의 불법 금광 등지로 은밀히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당국의 공식 허가 없이 막대한 양의 시안화물을 무단으로 수입·유통해 개인적 이득을 챙겼다. 그가 부당하게 올린 매출액은 총 227억 2천만 루피아로 추정된다.

수사당국은 그를 용의자로 특정, 1999년 소비자보호법 제8호 제8조 제1항 a, e, f호 및 제62조 제1항을 적용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20억 루피아의 벌금형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척에 따라 추가 용의자 검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한국·중국계 기업 제품으로 국제적 파장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시안화물이 담긴 드럼통 대부분이 중국 허베이 청신 주식회사, 한국 TK사, PT 사리나 등의 브랜드로 확인됐다.

수라바야 창고에서 6,101개, 파수루안 창고에서 압수된 청신화학 브랜드 3,520개 등 대량의 화학물질이 증거로 확보됐다.

한국과 중국의 관련 기업 제품이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망과 연계되어 불법 유통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 결과, 시안화물의 대량 불법 유통은 주로 불법 금 채굴 현장 등으로 집중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건의 문제점 및 시사점

1. 위험 화학물질 관리 소홀:

시안화물은 극도의 독성을 지닌 고위험 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 해를 끼칠 수 있다. PT SHC와 관련자들은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대량 수입·유통을 자의적으로 진행해 사회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번 대규모 사건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 위험물질 관리 체계의 미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2. 위조 서류 악용 및 감독 부실:

운영이 중단된 금광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고, 수입 허가 관련 서류를 위조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간 점은 범죄 수법의 치밀함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화학물질 수입·유통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과 감독 시스템의 미비가 드러났다.

3. 국제적 기업 및 유통망 연루:

이번 사건에는 현지인뿐 아니라 한국·중국계 기업의 제품이 대거 등장해, 다국적 차원의 화학물질 거래에 현지 경찰과 국제 수사 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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