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옥외광고세 규정 개정 세율 25% 적용 관리 강화

현대자동차그룹은 5~7일까지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제 43차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특별 제작한 아트카 23대와 전광판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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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주정부(Pemprov DKI Jakarta)가 옥외광고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세 및 지역 수수료에 관한 2024년 제1호 지방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2022년 제1호 정부재정 관계법(HKPD)’의 후속 조치이다.

새로운 규정은 옥외광고세를 통해 도시 개발 기여도를 높이는 동시에, 미관을 고려한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광고 공간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일 자카르타 세수 데이터 정보 센터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카르타 내 광고 사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옥외광고세는 제품, 서비스, 활동 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설치되는 모든 형태의 옥외 광고물에 부과된다. 과세 대상이 되는 주요 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판넬, 빌보드, 비디오트론, 메가트론 형태의 광고
 현수막, 배너 등 천 소재 광고
 스티커, 전단지, 퍼레이드 광고
 차량, 공중(열기구, 드론 등), 수상(강, 바다) 설치 광고

단, 전자매체나 인쇄매체 광고, 제품 포장 라벨, 정부기관 광고, 비상업적 목적의 정치·사회·종교 활동 관련 광고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옥외광고세의 과세 기준은 ‘광고 임대료 가치(nilai sewa reklame)’이다. 광고가 제3자를 통해 집행될 경우 계약서상의 임대료가 기준이 되며, 광고주가 자체적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설치 위치, 크기, 기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가 산정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세율은 광고 임대료 가치의 25%로 단일화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옥외광고의 임대료 가치가 1천만 루피아로 산정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은 250만 루피아가 된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도시 발전에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기여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세가 안정적인 지방 수입원 확보 역할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질서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개정된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세 및 기타 수수료 관련 추가 정보나 문의 사항은 자카르타 주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지역세 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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