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통신부, e-SIM 전환 규정 발표… ” ‘생체 인증’으로 범죄 차단”

▲가입자 식별 모듈(e-SIM) 기술 활용에 관한 2025년 제7호 디지털 통신부 장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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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민증번호 NIK 오용 및 디지털 범죄 예방 위해 가입자 인증 시스템 개편

디지털통신부(Komdigi)가 임베디드 가입자 식별 모듈(e-SIM) 기술 활용에 관한 2025년 제7호 장관 규정을 공식 발표하며 국가 디지털 보안 강화를 본격화했다.

이번 규정은 생체 데이터와 연동된 가입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원 도용, 사기, 피싱, 허위 정보 유포 등 만연한 디지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피드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e-SIM 도입은 디지털 공간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새 규정에 따라 e-SIM 사용자는 이동통신 번호 등록 시 인구 및 민원 등록 총국(Dukcapil)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안면 인식 또는 지문 등 생체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1인당 통신사별 최대 3회선’으로 제한하는 단일 국가 식별 번호(NIK)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개인정보 도용 및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특히 하나의 주민증 번호 NIK이 100개가 넘는 번호 개통에 사용된 사례를 지적하며 NIK 오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며, 명의자 본인에게까지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에 디지털통신부는 회선 수 제한을 강화하고 가입자 데이터를 정비하기 위해 기존 2021년 정보통신부 장관 규정 제5호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e-SIM 전환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는 관련 기술을 지원하는 단말기 사용자들에게 조속한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e-SIM 호환 기기는 2025년까지 34억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술 확산 추세에 발맞춘다는 계획이다.

e-SIM은 디지털 보안 강화 외에도 웨어러블 기기, 사물 통신(M2M), 사물 인터넷(IoT) 기술과의 융합을 촉진하고 통신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규정 적응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2년의 조정 기간을 부여했다.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안전한 디지털 전환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스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잠재적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이다. 디지털 공간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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