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경찰청은 도심 고속도로의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특정 시간대에 갓길(bahu jalan) 통행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스망기 7km 지점부터 짜왕 인터체인지 구간에 적용되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4륜차 운전자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 경찰청 교통국은 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번 정책 시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원활한 정책 시행과 운전자 안내를 위해 해당 구간에 특별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지정된 시간에 갓길 통행이 허용됨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찰은 정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경찰청 교통국은 갓길 통행이 허용되더라도 긴급 차량에 대한 우선 통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급차, 소방차, 순찰차, VVIP 차량은 여전히 갓길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운전자들은 갓길 이용 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본 정책은 평일에만 적용되며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퇴근 시간대 심각한 정체를 겪는 도심 고속도로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퇴근길 직장인들의 귀가 시간이 단축되고 자카르타의 교통 흐름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갓길 통행 허용을 남용하지 않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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