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BGN, 재발 방지 약속

▲무상 급식 조리사

수카르조 초등학교 40명 식중독… “절차 위반 아닌 기술적 실수”

1월 16일 중부자와 수카르조 두쿠 03 초등학교에서 무료 영양 급식(MBG)을 먹은 학생 40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다단 힌다야나 국립영양청(Badan Gizi Nasional 이하 BGN) 원장은 이번 사건이 절차 위반이 아닌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식중독의 원인이 된 크리스피 치킨 메뉴는 문제가 발견된 즉시 회수되었고, 계란으로 대체됐다. 식중독 증세를 보인 40명의 학생들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모두 회복하여 학교에 복귀했다.

힌다야나 원장은 모든 표준 운영 절차(이하 SOP)가 제대로 준수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BGN은 MBG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품질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SOP에는 문제가 있는 음식을 회수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다른 메뉴로 대체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힌다야나 원장은 이번 사건이 고의나 SOP 위반이 아닌 순전히 기술적인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치킨 메뉴의 신속한 회수 외에도 조사를 위한 음식 샘플 보관 등 예방 조치가 SOP에 따라 시행되었다.

하산 나스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BGN이 학교 급식 메뉴 구성 및 배급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GN은 프로그램 실행의 모든 단계를 개선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스비 대변인은 또한 SOP에 따라 영양 공급 서비스 부서(SPPG)는 문제 발생 시 조사를 위해 배급 후 2일(48시간) 동안 음식 샘플을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중독을 유발한 치킨 메뉴의 샘플은 현재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지역 보건 당국에서 검사 중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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