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이 서부 자카르타 플루잇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미용소를 단속하고, 그곳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외국인 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미용소(Klinik Bedah Kecantikan)는 2018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출입국관리국 감독 및 단속국장 율디 유스만은 10일(금) 출입국관리국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해당 미용소의 불법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스만 국장은 “단속 전에 약 이틀간 위장 환자로 변장해 미용소에 잠입,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하며 체계적인 수사 과정을 강조했다.
지난 9일(목), 출입국관리국은 미용소 내부에서 미용 시술 관련 불법 행위의 증거를 확보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17명 중 2명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으며, 현재 이들을 추적 중이다.
유스만 국장에 따르면 “도주 인원은 환자를 시술 중이던 상태에서 바로 도망쳤고, 환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검거된 17명은 모두 베트남 국적자로, 이 중 여성은 10명, 남성은 7명이다. 출입국관리국의 조사 결과, 대부분은 관광 목적으로 발급되는 도착비자(VOA)로 입국했으며, 2명은 투자자 자격으로 받은 제한적 체류 허가(ITAS)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미용 시술뿐 아니라 접수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거된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국 본청에 구금 중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2011년 제6호 법률 제122조(체류 허가 위반)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스만 국장은 “현재 불법 미용소와 관련된 브로커나 고용주 등 배후에 관련된 인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법 집행에 있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사건의 철저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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