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1,620억 루피아 투자 미이행시 제재 가능성 시사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애플이 미화 1천만 달러(약 1,620억 루피아)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르타사스미타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산업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애플이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를 가할 근거가 있다”며 “산업부 장관령 29/2017호(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PC 제품의 국산 부품 비율 산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TKDN(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국산 부품 비율) 인증 취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TKDN 인증이 취소될 경우 애플은 인도네시아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며, 이는 외국 기업들이 합의된 투자 약속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투자금은 애플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TKDN 인증 연장을 위해 약속했던 금액이다. 장관에 따르면 애플은 인도네시아에서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애플 아카데미를 통한 교육 및 훈련만 진행하고 있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바탐 지역에 에어태그 생산 시설을 건립한 것과 관련해서는, 신제품 아이폰 16의 국내 시장 진출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월 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산업부 기술팀과 애플 간의 협상에서 애플은 혁신 부문을 통한 TKDN 인증 충족 방안을 제시했으나, 제시된 수치는 정부가 정한 4대 공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협상에서 애플은 미지급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산업부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상환 관련 서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애플과의 TKDN 인증 연장 협상에 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협상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59조는 앞서 언급한 제재 조항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 애플에 제재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아직 기회를 주고 있다”며 “애플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