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DJP)은 사치재와 비사치재에 대한 부가가치세(PPN) 차등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이는 2025년부터 사치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1%에서 12%로 인상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공식 인스타그램(@ditjenpajakri)에 2025년 1월 3일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치재와 비사치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차등 적용의 핵심은 재무부령 제131호(2024)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DPP) 산정 방식에 있다.
사치재는 판매가 또는 수입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반면 비사치재는 판매가 또는 수입가의 11/12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입 과세 대상 물품(BKP)의 경우, 사치재는 전체 수입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치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세표준 = 수입가 × 11/12
부가가치세 = (수입가 × 11/12) × 12%
국세청은 “결과적으로 납부 세액은 수입가의 11%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국내 거래의 경우, 사치재는 전체 판매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 판매가 × 12%
비사치재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세표준 = 판매가 또는 대체가 × 11/12
부가가치세 = (판매가 또는 대체가 × 11/12) × 12%
국세청은 “납부 세액은 판매가 또는 대체가의 11%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계산 예시]
국세청은 사치재의 예시로 8억 루피아 상당의 자동차를 제시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8억 루피아 × 12% = 9,600만 루피아
비사치재의 예시로는 노트북을 들었다. 5천만 루피아짜리 노트북 16대를 구매하여 총 8억 루피아가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가가치세: (8억 루피아 × 11/12) × 12% = 8억 루피아 × 11% = 8,800만 루피아
국세청은 이러한 계산법을 통해 2024년과 올해 부가가치세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2월 1일까지 유예 기간 적용]
국세청은 소매업자에 한해 2025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사치재는 유예 기간 전후 모두 부가가치세가 11%로 유지되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치재의 경우, 유예 기간 동안 과세표준은 판매가의 11/12로 계산되어 부가가치세율은 11%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유예 기간 동안에만 11%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유예 기간 이후인 2025년 2월 1일부터는 사치재의 과세표준이 전체 판매가로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율은 12%가 된다. 비사치재의 부가가치세율은 11%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부가가치세가 특정 금액으로 정해진 특정 납세자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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