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령 제51호 유효하지 않아”… 노동부 2025년 최저임금 향방은?

▲노동단체 고용창출법 폐지 시위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하원 부의장은 11월 6일, 헌법재판소가 고용창출법(UU)에 대한 사법 검토 결과, 2023년 정부령(PP) 제51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혀 내년도 임금 규정에 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 판결(번호 168/PUU-XXII/2024)에 따른 것이다.

11월 6일 비스니스 경제지에 따르면 다스코 하원 부의장은 이날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부 장관, 야시에리 인력부 장관, 그리고 노동당 사이드 익발 총재와의 회동 후 이 같은 결론을 밝혔다.

그는 “2023년 정부령(PP) 제51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임금 체계 및 관련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모든 노동 요소와 고용주가 불이익 없이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금 체계 재정립은 최대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행될 예정이다. “이는 빠른 결정을 요하지 않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스코 부의장은 덧붙였다.

법무부의 입장

수프라트만 법무부 장관은 노동법 초안은 국민 입법 프로그램(Prolegnas)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누적 법안으로 더 쉽게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후속 조치는 임금 관련 사항이며, 노동부 장관이 곧 2025년 임금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군 최저임금 시행령은 보통 2025년 1월 1일 40일 전, 즉 2024년 11월 21일에 발표되어 왔다.

노동계의 기대와 요청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발표 2023.1

노동당의 사이드 익발 대표는 하원이 임금 관련 2023년 정부령 PP 51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최저임금과 직결된 만큼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드 익발 노동당 대표는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2024년 11월 21일에 발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노동조합은 수프미 다스코 국회 부의장이 앞서 지시한 대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신중하게, 보다 자세하게, 보다 완벽하게 균형 있게 논의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사이드 익발 대표는 최저임금의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은 다스코 부의장의 제안대로 고용주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논의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노동계는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인내를 촉구하며, 최저임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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