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한국내공항서 실탄 등 ‘안보 위해물품’ 2천485건 적발
지난 4년 반 동안 한국내 공항 보안검색에서 실탄, 전자충격기 등 ‘안보 위해물품’의 적발 사례가 2천5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 위해물품은 총기, 실탄, 도검(칼날 15㎝ 이상), 폭발물 등 테러에 악용될 수 있어 기내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다.
4일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5개 공항에서의 안보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총 2천48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41건, 2021년 433건, 2022년 606건, 지난해 772건, 올해 상반기 333건이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천378건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이어 김포공항이 68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공항에서는 2021년 150건이 적발됐다가 2022년 294건, 지난해 482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에서는 특히 ‘실탄류’의 적발이 2020년 106건에서 지난해 311건, 올해 상반기 205건으로 늘었다.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안보 위해물품의 65.2%(898건)는 실탄류였다.
미국 등 총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의 승객이 실탄을 소지한 채 입국해 관광 등을 마치고 출국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다수였다. 국내 공항은 입국자에 대해서는 기내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입국 시 수하물 검사 등을 통해 실탄의 반입 통제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사제 총기를 만들어 실탄을 악용할 우려도 있으니 반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내 공항에서의 ‘일반 금지물품’ 적발 건수는 1천352만여건이었다. 일반 금지물품은 모사 총기, 가위, 공구, 라이터는 물론, 액체류 등 기내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뜻한다.
이 가운데 966만건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일반 금지물품의 대다수(85.3%)는 액체류였다. 국제선에서는 용기당 100mL 이내(총합 1L 이내)의 액체류만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염태영 의원은 “항공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실탄이나 도검류, 전기충격기 등 위해물품 적발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검색 등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