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생필품에 가까운 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인도네시아 국민의 반대여론이 심하자 해명에 나섰다.
무역부 Zulkifli Hasan 장관은 기념품이나 선물로 사용되는 승객 수하물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14일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Zulkifli Hasan 장관은 관세 대상 물품은 신발류 두 켤레, 가방 두개, 직물 다섯벌, 전자제품 다섯개 등 총 가격이 미화 1,5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새 것을 사서 다시 장사를 하려면 골판지 상자와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기념품은 골판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제품 박스에 포장된 다섯가지 품목은 제한을 받는다는 해석이다.
현재 해외에서 기념품을 사오는 ‘Jastip’ 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는 주로 해외여행이나 쇼핑센터를 방문하는 사람이 수입 물품 배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여행 가방에 담아 반입하고 있다.
관세당국은 이를 제동하겠다는 것.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2023년 무역부 장관 규정(Permendag) 제36호에 따라 최대 한도를 초과하고 재판매하려는 상품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가방, 시계 등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에 대해 완전한 포장과 구입 영수증이 포함된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Soekarno-Hatta 공항 관세국(KPUBC TMP)은 해외에서 여행하는 승객의 반입품 제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 최신 규정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PMI)를 포함하여 해외에서 여행하는 모든 승객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한인동포들은 “신발 가방 노트북 핸드폰 등 전자제품이나 선물, 기념품은 포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식재료는 생필품으로 팔 수도 없는데 5kg 제한은 너무하다”고 전했다. (사회부)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