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탄소시장 운영 규정 발표

OJK-2인도네시아가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 거래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규정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고 206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 인도네시아의 탄소 거래소 규칙은 국경 간 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탄소 거래는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배출권을 할당해 배출권의 여유분을 매도하거나 부족분을 매수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배출권거래시스템을 선택했다. 인도네시아는 탄소 가격 결정을 위한 절차 법률을 이미 준비했다.

이 법률 제24조는 인도네시아 국내 또는 해외 탄소거래가 탄소거래소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소거래소는 인도네시아의 금융청(OJK)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은 시장운영자만이 보유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청(OJK)이 발표한 이 규정은 8월 2일 발효됐다.

거래소 운영자는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법인이어야 하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는 해외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청(OJK)은 “여러 회사가 운영자가 되는 데 관심을 보였지만 아직 운영자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청은 “이전에 9월에 탄소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탄소배출권으로 상쇄되지 않은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당국은 적절한 ‘경제적 상황’을 기다리며 시행을 연기했다.

지난해 10월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탄소세를 도입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시행 문제와 높은 전력 비용을 경고한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IMPACT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