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법 해설) 인도네시아 공증제도

인도네시아에는 법규 상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다. 법무부에 제출하는 주식회사의 설립 정관, 개정된 정관, 법무부에 의무등록 의무가 있는 주주총회의 회의록, 주주 결의서, 저당권제공증서, 양도담보권 제공증서, 부동산 매매증서 등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며 공정증서로 작성은 아니지만 공증을 받아야 하거나 공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서류들이 적지 않다.

한국 대학으로 진학하는 수험생들의 인도네시아 거주에 관한 서류, 동산 혹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합작 계약서, 상품 혹은 용역 계약서, 현금 차용 계약서, 합의서, 일반 계약서, 위임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서류에 공증을 받고 있다.

공증을 받는 목적은 입증을 하기 위해서이며 공증은 공증인(Notaris)이 한다. 인도네시아는 공증인 제도는 화란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의 국민까지도 공증인의 서비스를 비교적 잘 받고 있는 나라이다.

종전에는 의뢰인이 공증 신청이 있으면 공증받는 내용의 적법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신청 사항에 대하여 공증을 해줬으나 지역별로 공증인 감독회을 설치하여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공정증서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데도 공증을 해준 공증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하고, 차명사업을 금하는 2007년 4월 투자법 발효 이후 많은 공증인이 공증을 신청한 내용이 실정법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법치 정치 정책이 공증 분야에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의 공증 제도와는 상이한 인도네시아의 공증 제도를 설명한다.

1. 공증의 종류
공증에는 (i)공정 증서 공증 (ⅱ)서명 인증 공증 (ⅲ)등록 공증 이상 3 종류가 있다.

2. 공정 증서
2.1. 공정 증서의 원래의 뜻은 국가기관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작성한 일체의 증서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사법상의 법률행위혹은 사권에 관하여 공증인 혹은 공증업무를 행하는 자가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한다.

2.2. 공정증서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이 적법한 문서로 추정되며, 소송에 있어서 우선적인 증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확인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의 정관, 재단의 정관, 양도 담보권 증서 혹은 저당권 증서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하는 사항이 있으며, 법규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중요한 계약서, 주주총회 회의록, 임대차 계약서, 금전대여증서 등 중요한 사항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그 내용을 준비하여 일단 공증인에게 넘겨주면, 공증인이 법정양식에 따라 증서를 다시 작성하여, 그 내용 전체를 당사자에 게 낭독 후 당사자들이 이 서명한 공정 증서 원본(Minuta)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공정 증서 사본을 작성하여 공정 증서 사본(Akta Salinan)에 공증인만 서명하여 당사자에게 내어 준다.

따라서 공정 증서 사본에는 당사자 및 증인의 싸인은 보이지 않고 공증인의 싸인과 직인만 보인다. 간혹 외국인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콤플레인하는 사람이 있으나 실정법이니 현지 제도에 따르던지 거부하든지 당사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지 제도에 따라 공증을 받는 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 출두하여, 공증법인이 증서내용을 당사자에게 반드시 다 읽어 줘야 하며, 당사자는 공증인 읽어준 내용을 다 듣고, 공증인앞에서 증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상기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미비해도 공정 증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증서내용은 상실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문서 인증 효력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완전히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3. 서명 인증 공증
서명 인증 공증이란 당사자들이 증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공증인을 찾아가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것을 공증인이 인증해 주는 공증인의 법률행위를 뜻한다. 종전에는 공증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고 그 증서에 당사자들이 공증인 앞에 서 서명했다는 사실과 서명한 날짜를 인증해줬다.

증서에 싸인한 사람이 그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췄으며 다른 사람이 아닌 당사자 본인 확인임을 확인해줬으나 근래에 와서 공증인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법규를 어긴 공증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증인이 서류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의 서류에 대해서는 많은 공증인이 인증 공증을 거부하는 추세이다 서명 인증 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사용할 서명 인증 공증 문구는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영어로 공증이 바람직하다.

4. 등록 공증
등록 공증이란 당사자가 이미 서명을 한 서류를 공증인이 등록만 해주는 공증인의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등록을 당사가 아닌 제삼자가 등록해도 무방하다.

등록 공증은 해당 서류가 존재해 있다는 서류 존재 증거 능력이 있다. 사문서 등록 공증 뿐만 아니라 국제 간에 필요 때문에 공문서에 대한 등록 공증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종전에는 등록 공증은 서류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등록 공증을 해줬으나 근래에 와서 공증인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법규를 어긴 공증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증인이 서류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의 서류에 대해서는 많은 공증인이 등록 공증을 거부하는 추세이다.

인도네시아 영토 밖에서 사용할 사문서는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영어로 등록 공증이 바람직하다.

5. 목적에 따라 공증 방법 선택이 바람직하다
공증을 받는다는 뜻은 상술한 공정증서 공증, 서명 인증 공증 혹은 등록 공증을 받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증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면 당사자의 공증 목적을 생각 후 상술한 세가지 공증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항은 법규 상 반드시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법정 특정 사항을 공정증서로 공증받지 않고, 서명 인증 공증 혹은 등록 공증을 받으면 법률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증을 받기 전에 목적을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공증을 받아야 한다.

6. 중요한 계약은 공정 증서 공증이 바람직하다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사항에 관련하여 상호 의무와 권리를 약정하며,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했으면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손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

계약서상에 손해 배상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을이행하지 않으면 민법 제1365조에 따라 손해 배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한다. 계약서의 내용을, 특히 계약 위반 시 손해 배상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면 당사자에게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치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여 계약 위반 예방의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 시에도 손해 배상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처리가 덜 어렵다.

또 공정 증서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우선은 계약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 는 분쟁의 여지가 적어지며 공정 증서의 내용을 부인하는당사자에게 공정 증서의 내용 부인을 입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법규상으로 반드시 공정 증서로 공증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계약이 아닐지라도 중요한 계약은 공정 증서로 체결함이 바람직하다.

7. 공증인(Notaris)
7.1. 공증인이란 당사자 혹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특정 사실, 법률행위, 법률관계 혹은 사권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문서를 등록해 주는 권한이관계법령에 의해 주어져 있는 공직자로 구분이 되며공정 증서 공증한다는 직무의 특성 때문에 공증인 은 국가기관처럼 인도네시아 국가 휘장(독수리 마크)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증인이 수행하는 직무를 보면 공무원이 해주는 것과 같은 유사한 일을 하고 있으나 법적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변호사나 변리사와 같은 민간인의 신분이다.

따라서 소정의 공증비를 받고 일을 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공증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할 지방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 공증인은 독립된 존재로써 관활인권 법무부 장관의 인사 및 업무 감독을 받고 있다.

7.2. 공증인이 되려면 법과 대학을 졸업하고 공증인 과정이 있는 국립대학에서 2년 동안 공증인 교육 과정을 마치고 공증인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나이느 최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법무인권부 장관이 임명하고 발령한다.

처음에는 주청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 의무가 있으며 5년 시골 근무 후에 법무부 장관에게 주청 소재지에 개업을 신청할 수 있다. 공증인은 65세에 자동으로 정년퇴직이 되며 퇴직하는 공증인이 처리했던 공정 증서는 법무인권장관이 지정하는 공증인이 보관한다.

8. 공증인과 토지거래문서 작성관(PPAT)의 차이
대부분의 공증인(Notaris)은 토지 거래 문서 작성관(Pejabat Pembuat Akta Tanah/PPAT)을 겸직하고 있어서 Notaris와 PPAT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가 많으나 공증인과 토지거래문서 작성관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별개의 직분이다.

공증인은 문자 그대로 공증 직무를 수행하며, PPAT는 토지거래 문서를 작성 직무를 수행한다. PPAT는 업무의 관할 영역이 토지가 위치해 있는 시/군으로 제약을 받으나 공증인의 직무 관할 지역은 제한이 없다.

9. 영사 확인이 필요한 서류 공증
본국에서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현지에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 혹은 반대로 현지에서 인도네시아어 혹은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본국에서 사용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영사 확인이 여의치 못한 경우에 현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글로 작성된 서류를 공증해주는 공증인도 있고 거부하는 공증인도 있다(*한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공증받는데 애로가 있으면 필자의 도움이 가능하다.

10. 공증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공정 증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죄는 중형에 처한다고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형법 제266조는 공정증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범죄에 대하여 징역 최장 7년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 증서에 사실과 다르게 내용을 진술한 사람이나 사실과 다른 공정 증서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같은 형량을 적용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공정 증서의 가치와 효력이 큰 비중을 찾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형량에서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합작 법인의 임시 주주총회를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았으나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무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공증인을 찾아가 공정 증서로 변경하였으면 형법 제266조에 해당된다.

현지 법인의 주식을 한국에 있는 본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나 합작 법인으로 로칼 파트너가 있고 혹시 라도 로칼 파트너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커진다. 로칼 파트너가 공정 증서로 공증된 임시 주주 총회 회의록이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회의록이라고 형사고발을 해버리면 형사책임을 면허기 힘든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 증서 공증은 사실대로 함이 바람직하다. 공정 증서 공증을 사실과 다르게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크다.

<저작권자 ⓒ한인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 사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