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하여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정관’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후보등록기간 : 2024년 10월 24일(목) ~ 2024년 11월 7일(목), 14일간
2. 등록접수장소 : 선거관리위원회(재인도네시아한인회 사무국으로 구비서류를 밀봉하여 제출)
3. 후보 자격
본회의 임원으로서 다음의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자
⓵ 선거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 회비를 완납한 자
⓶ 만45세 이상인 자로 인도네시아에 적법하게 거주하는 자
⓷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자
⓸ 징역 6개월 이상 확정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단, 사면 복권된 자는 예외로 한다.
⓹ 법원의 파산선고 시 파산선고를 당한 회사의 과점 주주 혹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4. 등록 구비서류
입후보자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 선관위에서 정한 소정의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등록 신청한다.
1. 4cm x 6cm 상반신 사진 1매
2. 한글 이력서
3. 한글 자기소개서
4. 인도네시아 국적보유자 : 국적 부여 대통령 결정서 및 주민등록증(KTP)
5. 대한민국 및 외국 국적 보유자 : 여권, 기한부거주허가서(KITAS) 혹은 거주허가서(KITAP)
6. 현지 경찰 발급 신원 증명서
7. 입후보자 등록금 US$50,000.- 본회 계좌 입금 증명서
5. 후보 등록금 입금처
은행명 Woori Saudara
계좌(USD) 200-913-783-696
계좌주 Yayasan Warga Korea
은행명 KEB Hana Indonesia
계좌(USD) 220-500-7893
계좌주 Yayasan Warga Korea
6. 투표일자 및 장소
⓵ 투표일자 : 2024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경
⓶ 투표장소 : 투표 전 확정하여 재 공지
※ 11월 7일 입후보자 등록 마감 시 세부사항 재 공지
7. 투표 및 개표 진행
⓵ 선거권자 : 정관 제5조(자격) 1항의 1, 제24조(이사회) 4항 및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선거권자의 자격)에 근거한 임원으로, 입후보자 등록 마감시까지 선거인 확정 공고
⓶ 투표방법 : 직접(대리투표를 금함), 무기명 비밀투표
⓷ 입후보자 정견발표 : 투표 직전 각 후보자당 약 30분 이내 정견발표
⓸ 당선자 확정발표 : 선관위에서 개표 완료 직후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
8. 선거관련 문의처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원장: 0815-1811-269, 간사: 0812-1960-308)
2024년 10월 10일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의장 손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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