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외국인 감독 강화

▲이민청은 외국인 감독강화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이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다고 보도. 2024.9.20

공무원 신변 보호 “필요시 총기 소지 허용” 등 9가지 개정

이민법에 관한 2011년 법률 6호에 대한 법률 제3차 수정안이 19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9월 20일 이민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최신 이민법에는 9가지 변경 사항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여권에 관한 것이다.

그 외에도 최신 이민법은 법 집행 분야의 이민 공무원이 총기를 소지할 필요성을 허용했다. 하지만 총기의 사용은 장관 규정으로 규제된다.

이에 실미 카림(Silmy Karim) 이민청장은 “출입국 관리원들이 직무상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들은 외국인을 보호하던 중 공격을 받았고, 외국인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관리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인권부 안디 아그타스(Andi Agtas)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간 상황을 포함하여 법적 확실성에 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입법 규정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출입국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국가 간 사람들의 복잡한 이동성은 출입국 관리 직원에게 점점 더 다양한 위협과 위험을 야기한다며, “이민청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개선, 이민관에 대한 자기 보호,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는 것을 거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감독과 관련하여 실미 카림 이민국장은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 위해 억제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10년, 심지어 평생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재입국허가(복수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을 외국인이 소지한 제한체류허가(ITAS)나 장기체류허가(ITAP)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실미 카림 이민청장은 “ITAS/ITAP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를 자유롭게 출입하려면 재입국 허가(IMK)도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외국인이 ITAP를 소지한 경우 발급된 최대 허가 기간은 2년이었다. 5년 동안 만료될 때마다 연장하기 위해 이민국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수사단계를 마치고 기소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이 규칙 변경은 헌법재판소 결정문(40/PUU-IX/2011호)에 따른다.

이민청은 인도네시아를 떠나거나 들어오는 내외국인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의회는 이민업무에 관한 2011년 법률 제6호의 제3차 수정안에 관한 법률 초안(RUU)을 하원 DPR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되었다.

9월 19일 하원 DPR 입법부(Baleg) Wihadi Wijanto의장은 의원DPR 전체 회의에서 “이민업무 이행과 기능을 최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Wihadi 의장은 출입국관리법에 9가지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첫째, 고려사항의 내용 변경
둘째, 특정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3조 제4항에 새로 추가된다. 총기류의 종류와 사용조건은 법령에 따라 규제된다.
셋째, 조사 및 기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도네시아 출국 금지
넷째, 인도네시아 여행 서류에 관한 내용이 제24A조에 적용
다섯째, ‘인도네시아 경찰 공무원’이라는 문구 추가 및 출입국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간의 업무 수행 조정
여섯째, 금지기간에 관한 제97조 제1항의 내용 변경
일곱째, 예방 및 억지 이행에 대한 추가 조항에 관한 제103조의 변경 사항은 장관령으로 규정
여덟째, “이민 공무원”이라는 문구에 ‘인도네시아 국가 경찰 공무원’이라는 문구 추가
아홉째, 제137조 (2)항 c에 새로운 추가 내용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당 9가지 개정사항의 인도네시아어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perubahan substansi pada konsiderans menimbang
2. penambahan substansi baru Pasal 3 ayat (4) terkait Pejabat Imigrasi tertentu dapat dilengkapi dengan senjata api. Jenis dan syarat-syarat penggunaan senjata api itu diatur sesuai ketentuan peraturan perundang-undangan
3. perubahan substansi Pasal 16 ayat (1) huruf b terkait Pejabat Imigrasi menolak orang untuk keluar wilayah Indonesia dalam hal diperlukan untuk kepentingan penyidikan dan penuntutan atas permintaan
4. penambahan substansi baru yang disisipkan di antara Pasal 24 dan Pasal 25 menjadi Pasal 24A terkait Dokumen Perjalanan Republik Indonesia
5. perubahan Pasal 72 terkait penambahan frasa “dan/atau Pejabat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serta koordinasi dalam pelaksanaan tugas antara Pejabat Imigrasi dan Pejabat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6. perubahan substansi Pasal 97 ayat (1) terkait jangka waktu pencegahan.
7. perubahan Pasal 103 terkait ketentuan lebih lanjut pelaksanaan Pencegahan dan Penangkalan diatur dengan Peraturan Menteri
8. perubahan Pasal 117 setelah frasa “Pejabat Imigrasi” ditambahkan frasa “dan/atau Pejabat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9. penambahan substansi baru Pasal 137 ayat (2) huruf c terkait sumber lain yang sah diatur dengan Peraturan Presiden.

하원 법무 의장은 전체 회의에서 모든 정당이 이민법안을 수용하고 승인했으며, 이는 전체 회의의 2단계 토론 단계로 전달되어 법률로 채택 및 승인되었다고 전했다.

이민법에는 강화와 관련된 항목이 최소 5가지 이상 주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법 집행 및 국가 안보 분야에서 이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과 인프라를 강화. 둘째, 인도네시아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여행 서류 준비. 셋째,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려는 외국인을 거부하는 출입국 규정 개정. 넷째, 헌법재판소 판결(64/PUU-IX/2011호)에 따라 예방분야 이민기능. 다섯째, 인도네시아 영토 내 숙박 외국인에 대한 데이터 수집 실시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이민청이 필요하는 공무원 보호, 인도네시아 출국 금지 이유, 예방 기간 및 자금 출처 등이라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