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한국인 첫 구속

반간첩법 관련 중국 체류 한국 국민 유의사항 . 주중 한국대사관이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방첩법) 시행을 앞두고 통계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중국 검찰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했으며, 그에게는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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