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아파트 판매금액 50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20억 루피아까지 정부가 부가세 부담… 2024년 12월까지
지난 9월 11일 재무부장관령 61호(PMK No.61/2024)가 공포되었다.
당국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 주택부문의 구매력 자극을 통해 경제 성장을 증대하기 위해 신규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해 부가세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주택 및 아파트 판매금액이 50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20억 루피아까지는 정부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의 골자이다.
대상은 개인으로서 거주자번호(NIK) 또는 납세자번호(NPWP)가 있는 인도네시아 시민 또는 NPWP가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주택 소유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택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부가세 과세사업자(PKP)는 상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양도시 100% 정부 부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매금액이 최대 20억루피아인 주택 또는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에 PKP는 07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되고, 20억 루피아를 초과할 경우에는 PKP는 2개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억 루피아까지는 07 세금계산서를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01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2024년 9월 과세기간부터 2024년 12월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