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오는 28일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예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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