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대만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산 라면 미스답(Mie Sedaap) 수입을 거절했다.
대만 세관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라면 입항을 금지했다. 대만 수입이 금지된 인도네시아 라면 제품은 미스답(Mie Sedaap) 제품이다.
대만 관세청이 인도네시아 라면의 반입을 차단한 이유는 농약 잔류물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이는 대만 식품의약국(FDA)POM)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조치했다고 안타라통신은 7월 6일 전했다.
대만에서 인도네시아산 라면외에 반입·유통이 금지된 라면 제품은 필리핀과 일본산도 마찬가지다. 대만 FDA는 식품 수입 보고서에서 라면 7건을 포함해 세관 당국이 거부한 19건이 있다고 밝혔다.

7월 6일자 Focustaiwan에서 인용한 라면 입하량 중 인도네시아 Mie Sedaap 라면 4,047kg와 필리핀 Lucky Me 컵라면 327kg, 일본산도 포함됐다.
대만 FDA는 인도네시아산 라면에서 잔류 농약 검출 문제로 수입 검사 비율을 5-10%에서 약 20%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에서 거부된 다른 식품에는 중국산 동백 기름과 호주산 빅토리아 티백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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