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이 중 8명을 임신시킨 인도네시아의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서부 자바주 반둥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겸 재단 운영자 헤리 위라완(36)의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헤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13~17세 사이 여학생 13명을 학교, 아파트, 호텔 등으로 불러 상습 성폭행했다. 피해자 8명이 임신했고, 이들은 쌍둥이 포함 총 9명의 아이를 낳았다.
아울러 종교 과목 교사였던 그는 피해 학생들이 낳은 아기를 고아라고 속여 기부금을 받아 챙겼다. 또 기부금으로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데 성폭행 피해 학생들을 동원했다.
헤리의 범행은 지난해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딸의 임신 사실을 알아채면서 들통났다.
당초 검찰은 사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구형했다. 이때 헤리는 태어난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게 감형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는 헤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화학적 거세 역시 기각했다. 당시 판사는 “화학적 거세는 형기를 채우고 나서 집행해야 하는데, 사형수나 무기수는 그럴 수 없는 만큼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은 재차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현재 인도네시아의 사형수는 500명 이상으로 추산되나, 아직 집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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