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강화>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3.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 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5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폴 선원 제외)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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