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토부 검토사항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항공사 수정…. 인도네시아 입국자 7.12(월)부터 격리면제 불가
(한인포스트) 7월 1일 한국 도착자에 대한 코로나 19 음성 PCR 결과지 제출 의무가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항공사 측은 국토부에서 질본에 공문을 요청했으나 질본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며 공문을 주지 않은 사항이라고 정정 내용을 보내왔다.
하지만 정정 보도이전 공지사항은 “오는 7월 1일 한국 도착편 인도네시아 출발 항공편에 대한 코로나 19 음성 PCR 소지가 의무화된다”면서 “이는 한국인 포함해서 6월 30일 저녁 출항하는 OZ762 편부터 적용된다. 코로나 19 음성 PCR 미 소지자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이 불가능 하다”고 알려왔다.
한편, 본지는 본 공지사항을 각 항공사에게 재차 확인하고 보도했다. 이에 코로나 19 음성 PCR 결과지 미 제출자 탑승 금지 보도이후 한인동포들은 “이는 재외국민 보호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크게 격분했다.
인도네시아 입국자 7.12(월)부터 격리면제 불가
한국정부는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해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전했다.
한국정부는 “델타 변이에 대해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지속 분석해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외 접종 완료자에 대해 3차례 유전자증폭(PCR)검사, 능동감시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새로 추가된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등 4개국은 전환기로 7월 11까지 한국 귀국시 격리면제 가능하고, 7.12(월) 입국자부터 격리면제는 불가하다”고 전했다.<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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