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도간 결혼법 헌법 재판소에 의해 재검토

(2014년 9월 21일)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종파를 초월한 결혼 합법화를 위한 논쟁은 금기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종파를 초월하는 결혼 금지가 포함된 1974년 결혼법이 현재 헌법 재판소에 의해 재검토되고 있다.

지난 달, 몇몇의 국립 인도네시아대학 법학과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종파를 초월한 결혼 합법화를 시도로 사법 심사에 대한 헌법 재판소에 탄원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1974 결혼법에 명시된 “인도네시아의 모든 결혼은 오직 상대방과의 동일 종교와 신념의 법률에 따라 진행된 결혼만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국가가 종파를 초월한 결혼을 합법화 할 뿐만 아니라 현재 몇몇의 종교에 의해 금지된 이혼 또한 가능하게 하기를 바란다”며 원고인 Rangga Sujud Widigda가 지난 15일 자카르타 글로브를 통해 밝혔다.

그는 “또한 타종교간의 결혼 합법화의 해석은 각 개인에게 달려있을 것이며, 국가는 이 문제의 기술적 측면만을 다루기를 바란다”며 덧붙였다.

불행하게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Lukman Hakim Saifuddin종교부 장관의 Machasin 고문은 ” 나라의 부조화를 촉발한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라고 법원에 조언했다.

그는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인 사이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향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의 규정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고 지난 14일 전했다.

반면, 종교 문제에 대한 주요 이슈에 전임자보다 더 온건한 입장을 밝혀 높이 평가를 받은 Lukman 장관은 국가는 우세한 상태에 따른 결혼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종교는 신성한 의식으로 결혼을 진행한다. 국가의 인식이나 민정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고 지난 달 전했다.

그러나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타종교간의 결혼의 개념을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는 세속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사법 심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슬람 학자를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알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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