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외파견근무자, 해외취업자,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를 관리할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많았었다.
그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출국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방안을 마련(2017.12.3.시행)하였다.
신고대상으로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이다.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가 있는 사람은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신고할 수 있고,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그에 따른 증빙서류로는 해외체류 예정국가에서 발행한 비자사본,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그 밖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할 수 있고, 해외체류만료로 귀국하여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에 30일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그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귀국신고를 하면 되고, 거주할 주소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는 출국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출국하려는 사람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등도 신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해외체류신고 제도시행으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거주불명자라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꼭!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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