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경찰 민간직 보직 금지 판결

Menteri Hukum Supratman Andi Agtas (Foto: Dok. Istimewa)

헌법재판소, 경찰청법 조항 위헌 결정… 정부에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촉구

헌법재판소는 경찰청법 제2호(2002년) 제28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2025년 11월 13일자 결정 제114/PUU-XXIII/2025호를 통해 선고된 이번 판결은, 경찰 인력의 민간 국가공무원(ASN) 직위 배치와 관련한 법적 공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단은 국가공무원법 제20호(2023년)가 특정 국가공무원 직위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19조는 경찰 및 군(TNI) 인력이 중앙 정부기관의 민간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경찰청법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 기관 및 직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리드완 만스유르는 2026년 1월 20일 공식 발표를 통해 “경찰 인력의 특정 국가공무원 직위 배치에 관한 실질적 시행은 경찰청법 제2호(2002년)에 따른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0호(2023년) 제19조를 적용하여 경찰 인력을 특정 국가공무원 직위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법적 근거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리드완 재판관은 아울러 “현재 경찰은 경찰 임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중앙 정부기관의 직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경찰청법 및 그 시행령에는 경찰 인력이 진출할 수 있는 외부 기관과 직위에 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정부에 대해 경찰 및 군 인력이 맡을 수 있는 특정 국가공무원 직위의 유형을 각각의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청, 헌재 판결 후속 조치로 경찰청규정 제10호 발령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응하여 경찰청장 리스트요 시깃 프라보워 대장은 경찰조직 외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인력에 관한 경찰청규정(Perpol) 제10호(2025년)를 발령하였다.

동 규정은 경찰청법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경찰 인력이 관리직 및 비관리직을 막론하고 직위를 보유할 수 있는 부처 및 정부기관을 총 17곳으로 명시하였다. 해당 내용은 경찰청규정 제3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제1항 제a호에서 규정한 부처·기관·청·위원회에서의 경찰 인력 임무 수행은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인력의 배치가 허용되는 17개 부처·기관은 다음과 같다: ▲정치·안보 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법무부 ▲출입국관리·교정부 ▲산림부 ▲해양수산부 ▲교통부 ▲해외이주노동자보호부 ▲국가안보원 ▲금융서비스청(OJK)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 ▲국가마약청 ▲국가테러대응청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암호청 ▲부패척결위원회(KPK) ▲토지·공간계획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과 경찰청규정 발령은 그간 모호한 법적 근거 속에 운용되어 온 경찰 인력의 민간 직위 배치 관행에 제도적 명확성을 부여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청규정이 법률이 아닌 행정규정에 불과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수준의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청법 자체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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