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경찰법 개정안서 민간 직위 임용 규정 명확화 국회에 촉구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이 현직 경찰관의 민간 직위 임용 메커니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은 지난 25일(월) 자카르타 국회 단지에서 열린 국회 제3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제3차 국가경찰법(2002년 제2호 법률) 개정안, 이른바 경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현직 경찰이 부처, 국가기관 및 기타 민간 직위에 임용되는 것과 관련한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법안에 명시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직위 축소 방향 지지… “대통령 보고 선행”

정부는 현직 경찰관이 차지할 수 있는 민간 직위의 수를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제안된 내용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부는 민간 직위를 축소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관이 임용될 수 있는 부처의 구체적인 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를 결정하기에 앞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에서 수프라트만 장관은 2025년 제223호 헌법재판소 결정을 주요 참고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한 일부 부처에 이미 특별사법경찰관리(PPNS) 직위의 법 집행관이 존재하며, 현재 이들이 경찰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해당 사안을 국회와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명성·전문성·인본주의 원칙 강화 촉구

수프라트만 장관은 경찰법 개정안이 경찰 업무 수행에 있어 투명성, 전문성, 책임성, 인본주의 원칙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 보호, 민주주의, 인본주의 원칙을 경찰 교육 커리큘럼에 통합하고, 국가경찰위원회(Kompolnas)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Kompolnas와 관련해 그는 위원 구성 재정비와 함께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역량 기반의 선발 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20년 이상 시행된 현행 경찰법은 법률 환경의 변화, 사회적 요구, 과학기술의 진보, 초국가적 범죄 및 현대적 안보 위협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세부 의견은 문제 목록(Daftar Inventarisasi Masalah)을 통해 공식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제3위원회, 개정안 8개 변경 항목 공개

국회 제3위원회 하비부로크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찰법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8개 항목의 변경 사항과 11개 조항 및 그 해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완하고 경찰개혁촉진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하비부로크만 위원장은 개정안이 1945년 헌법 및 2000년 국민협의회령 제6호·제7호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청장 선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 변혁의 목표 및 방향 명확화 ▲현대 기술을 활용한 감독 기능 강화 ▲경찰 인적자원 관리 및 경력 개발에서의 중립성·전문성 보장 ▲경찰 조직 외부 근무 경찰관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규정 ▲조직 필요에 맞춘 정년 규정 조정 ▲인본주의·민주주의·인권 원칙을 포함한 교육 커리큘럼 적용 ▲Kompolnas의 임무·기능 강화 및 지위 재조정 등이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개정안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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