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적 형평성 증진 목표…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공식화
업계는 환영 속 “체계적 지원과 단계적 접근 필요” 제언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를 통해 종교 기반 사회단체(Ormas), 협동조합, 중소기업(UKM)에게 니켈, 보크사이트 등 핵심 광물 채굴 사업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는 광업 부문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된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율리옷 탄중 차관은 지난 10월 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서밋 2025’에서 이 같은 내용이 ‘2025년 정부령(PP) 제39호’에 명시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법령은 ‘광물 및 석탄 채굴 사업 활동 이행에 관한 2021년 정부령 제96호’의 두 번째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석탄채굴사업협약(PKP2B) 이외의 광산, 즉 니켈과 같은 금속 광물에 대한 사업권이 종교단체,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된 점이다.
율리옷 차관은 “앞으로는 석탄뿐만 아니라 니켈과 같은 광물 상품도 이들 단체에 개방될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등 기술 규정을 준비 중이다. 율리옷 차관은 “정부령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시행 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개정된 정부령 제39호는 사업 주체별로 허가 가능한 광업사업허가지역(WIUP) 면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은 금속 광물과 석탄 모두 최대 2,500헥타르(ha)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
반면, 종교 기반 사회단체가 소유한 사업체는 금속 광물의 경우 최대 25,000헥타르, 석탄은 최대 15,000헥타르까지 허용되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사업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는 국영기업(BUMN)이나 민간 사업체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의 파격적인 정책에 대해 관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인도네시아 니켈광업협회(APNI) 자문위원인 조코 위다잣노는 “이번 정책이 국가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허가를 배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전문성과 자본이 부족한 단체들을 위한 정부의 기술 및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는 광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도입과 함께, 허가받은 단체가 산업안전보건환경(K3L) 기준 등을 갖춘 전문 광산 기업과 의무적으로 파트너십을 맺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했다.
또한, 25,000헥타르와 같은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지급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할당하여 책임감 있는 채굴 관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종교 단체에 특별광업사업허가지역(WIUPK) 할당을 승인한 ‘2024년 정부령 제25호’의 연장선에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민 참여를 통한 경제적 분배와 자원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속보]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4/12/▲야시에를리-노동부-장관-180x135.jpg)









![[KOTRA] 2025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변경 안내](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1/11/KOTRA-180x124.jpg)






![[기획] 투자청, 외투기업(PMA) 최소 자본금 Rp.100억에서 25억으로 대폭 인하… “비자 단속 숨통” 세부조항](https://haninpost.com/wp-content/uploads/2025/11/투자조정청BKPM은-2025년-10월-2일부터-발효된-새로운-규정을-통해-외국인-투자-법인-PMA-설립-최소-납입-자본금-요건-완화했다.-180x135.jpeg)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