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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공무원까지 포함, 17년 만에 전면 개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17년 만에 해외 이사화물 수입 규정을 전면 개정하며, 관세 면제 혜택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재무부는 ‘2025년 제25호 재무부 장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5 Tahun 2025)’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개정된 규정은 2025년 6월 27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08년 제정된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변화된 국제 교류 환경에 맞춰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유학하는 외국인과 공무원이 새롭게 포함되어, 더 많은 이들이 이전보다 쉽게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주요 개정 내용
관세청 수입총국의 초티불 이맘 부국장은 지난 2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은 행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존에는 근무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만 한정됐던 혜택이 유학생까지 확대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사화물(Barang pindahan)이란 해외에 일정 기간 거주하다가 국내에 정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개인 생활용품을 의미한다.
일반 위탁 수하물과 달리, 이사화물은 규정만 준수하면 물품 가치에 상한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PPN), 소득세(PPh)가 모두 면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초티불 부국장은 “설령 물품 가치가 1,000달러를 넘더라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이사화물의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강조했다.
◈ 면세 혜택 대상 및 제외 품목
이번 개정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존 수혜 대상 (계속 유지)
해외 근무·유학 중인 공무원(PNS), 군인(TNI), 경찰(Polri)
해외에서 근무, 유학 등으로 거주하다 귀국하는 인도네시아 국민
▲신규 추가 대상
인도네시아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공무원
단, 모든 물품이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품목들은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기존 관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
스피드보트, 항공기 등 운송수단
담배, 주류 등 소비세 부과 품목
개인 사용 목적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수량의 물품
◈ 면세 혜택 조건 및 신청 절차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사화물은 수입자의 인도네시아 입국일 기준 90일 전후로 발송되어야 하며, 최종 거주 국가에서 선적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의 경우, 해외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신청 절차는 전면 온라인화되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barangpindahan.beacukai.go.id)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처리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
단, 개인이 관세사(PPJK)를 통해 대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규정 개정이 해외 체류 국민과 국내 유입 외국 인력의 정착을 돕고, 동시에 국가 간 물품 이동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과 공무원까지 면세 혜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국제 교육 경쟁력과 외국인 인재 유치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 협력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이사화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과 부정행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발맞춰 보다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관세 정책을 구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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