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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Kemenkumham)가 상표 등록의 최대 처리 기간을 공식적으로 6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해,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지식재산권 서비스 분야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수프라트만 안디 악타스(Supratman Andi Agtas) 법무인권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는 이제 전 세계 주요국보다 신속하게 상표 등록 절차를 마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며, “미국과 중국은 상표 등록에 12~15개월, 한국은 7개월, 싱가포르는 9개월, 일본은 4~7개월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인도네시아의 6개월은 경쟁 우위를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전환으로 신속성·투명성 강화
수프라트만 장관은 상표 등록 적체 현상이 모두 해소됐으며, “모든 신청 건이 규정에 따라 적시에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동안 상표 등록 시스템에는 총 29,773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신속하게 심사 및 등록 과정을 거쳐 완료됐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대대적인 공공서비스 개혁과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전체 상표 등록 절차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증 및 심사 과정이 단축되고 서비스 접근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제 국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상표를 신청할 수 있고,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행정 절차의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 최저 등록 비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인도네시아는 절차의 효율성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아시아 최저 수준을 실현했다. 일반 신청자의 상표 등록 비용은 180만 루피아(한화 약 16만 원)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UMKM)은 단 50만 루피아(약 4만 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미국은 상표 등록에 약 820만 루피아(약 73만 원), 일본 470만 루피아(약 42만 원), 싱가포르 460만 루피아(약 41만 원), 중국 440만 루피아(약 39만 원), 한국도 230만 루피아(약 20만 원)에 달한다.
법무인권부는 이러한 정책이 창업자, 창작자뿐 아니라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까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창작의 결실, 저렴하고 신속하게 지키세요”
수프라트만 장관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서비스 속도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며, 국민 모두가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상표 등록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호받기를 권장했다.
또한 최근 상표 심사관에 대한 유연 근무제가 도입된 것도 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직원들은 필요한 경우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심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업무 효율성과 신청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계의 요구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저렴하고 투명한 법률 서비스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혁신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아시아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법무인권부의 상표 등록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경우, 인도네시아 내 창업·창작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사업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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