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가 두아 위조품’ 거론 … 산업부 “사전 단속 예방”

망가두아 상가 pasar mangga d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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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emenperin)는 자카르타 망가 두아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위조품 유통 문제와 관련해, 장관령에 근거한 규제를 통한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미국(AS)이 발표한 ‘2025년 국가 무역 평가(NTE) 보고서’에서 망가 두아 시장이 인도네시아의 주요 위조품 유통 근거지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 산업부 대변인은 망가 두아에서 유통되는 위조품의 상당수가 일반 통관 절차나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며, 일부는 보세 물류 센터(Pusat Logistik Berikat, PLB) 창고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으로, 수입업자가 특정 품목을 수입할 때 본사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정식 상표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를 제안했다.

이 규제는 섬유, 가방, 신발 제품의 수입 기술 검토서 발급 절차를 다루는 ‘2024년 산업부 장관령(Permenperin) 제5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리프 대변인은 22일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제의 목표는 위조 상품이 애초에 인도네시아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의 이러한 규제 노력은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산업부 장관령의 근거가 되었던 ‘2024년 무역부 장관령 제36호’가 ‘2024년 무역부 장관령 제8호’로 개정되면서, 한때 ‘산업부 장관령 제5호’의 효력이 상실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아리프 대변인은 또한 막대한 수입 물량과 광활한 인도네시아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이미 유입된 위조품에 대한 사후 단속 및 감시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았다. 대부분의 상표권자나 본사가 해외에 있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수입 단계에서의 엄격한 규제를 통한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아리프 대변인은 “우리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위조품의 국내 시장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 원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인도네시아 내 위조품 유통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규제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지원, 지식재산권(HaKI) 보호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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