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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ESDM)가 기업의 국제해저지역(Kawasan Dasar Laut Internasional, KDLI) 내 광물 채굴 활동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심해 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발표는 ‘국제해저지역에서의 광물 관리 및 활용 활동 시행 절차에 관한 2025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제11호’를 통해 이뤄졌다. 국제해저지역(KDLI)은 특정 국가의 관할권 밖에 존재하는 공해의 해저면 및 그 하층토를 의미한다.
새 장관령은 국제해저지역에서의 광물 자원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예비 탐사 ▲탐사 ▲개발 등 단계별 시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확보된 광물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예비 탐사 활동의 자금 조달 방식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경우에는 국가 예산(APBN) 또는 기타 합법적 재원이 투입될 수 있다.
반면, 기업이 단독으로 예비 탐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본격적인 탐사 활동 역시 장관 또는 기업이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기업(정부가 지정한 외국 기업 포함)이 탐사를 진행하려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발급하는 ‘지원 증명서(Sponsorship Certificate)’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지원 증명서 발급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업은 ▲탐사 수행 자격 보유 ▲재정·기술·인적 자원 역량 증명 ▲국제기구 평가 기반의 양호한 실적 ▲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 준수 의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탐사 활동 허가 기간은 최대 15년이며, 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지원 증명서를 취득한 기업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설립된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가 승인한 탐사 작업 계획을 보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발 단계에서 채굴된 광물의 활용 방안으로는 ▲국내 가공 ▲해외 가공 후 국내 후방 산업 원료 공급 ▲해외 직접 판매 및 마케팅 등이 명시됐다. 이는 모두 국가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정 시행을 통해 국제해저지역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심해 채굴 활동이 아직 그 영향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심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실제 채굴 활동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자원 개발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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