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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산토소 무역부 장관은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 2024년 규정 8호(Permendag 8/2024)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규정 개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수입 품목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디 산토소 장관은 3월 13일 서부 자와 카라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역부 2024년 규정 8호는 향후 품목별로 분류할 계획이다. 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메커니즘은 각 품목을 별도의 규정으로 분류하여 한 품목에 대한 규정 변경을 위해 다른 품목에 대한 논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섬유 및 섬유 제품(TPT) 관련 규정이 논의 완료되면 다른 품목에 대한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발행할 수 있다. 무역부는 이러한 조치가 규정 개정 절차를 가속화하고 사업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무역부 2024년 규정 8호 개정은 수입 제품과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부디 장관은 발표되는 모든 규정이 상류에서 하류 산업까지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이번 규정 개정 논의 과정에 사업자를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디 장관은 “수입 관련 상무부 규정, 특히 무역부 규정 8의 모든 변경에는 사업자가 참여한다. 따라서 상류 및 하류 산업, 수입업자가 먼저 만나야 한다. 우리는 수입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디 산토소 장관은 무역부 2024년 규정 8호 개정 절차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음을 인정했다. 사업자 참여 외에도 이번 개정은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를 들어 많은 품목이 있고, (규정이) 변경될 품목도 많다.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무역부는 이번 개정 논의를 경제조정부의 조정 회의 수준으로 상정했다. 이는 규정 개정이 산업의 요구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무역부는 시장 역학에 보다 유연하고 대응적인 수입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디 장관은 “우리는 수입 정책이 국내 산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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