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안전 공지] 대사관, 영사콜센터 등 사칭 피싱 범죄 주의

대사관 영사콜센터 보이스피싱 안내

대사관·영사콜센터 사칭 피싱 범죄 주의보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은 17일자 안전공지에서 최근 미국, 일본 등지에서 대사관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범죄자들은 발신번호를 조작, 개인정보 및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외교부 및 대사관은 전화, 문자, 이메일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또는 대사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국내 거주자는 경찰서(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하고, 해외에서는 대사관 당직전화(+62-811-852-446)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해야 한다. 검찰청 직원 사칭은 검찰청 찐센터(010-3570-8242), 스팸 메시지는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할 수 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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