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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KBRI)에 법무관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WNI) 수의 증가하고 있고 산업체 근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프라트만 안디 악타스(Supratman Andi Agtas) 법무부 장관은 2월 6일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관은 법률 분야 협력 조정, 국적 문제에서의 인도네시아 국민 보호, 법적 절차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방문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국가에만 법무관을 두고 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 수가 많아 한국에 법무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무관은 특히 국적 문제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할 것”이라며, “또한 각급 법원에서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대표단의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방문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수프라트만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젤다 울란 카르티카(Zelda Wulan Kartika)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임시대리대사의 영접을 받았다.
젤다 임시대리대사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법률 분야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 간 이루어질 모든 형태의 협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 대표단의 방문이 협력을 증진시켜 양국, 특히 한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에는 법무부 장관 외에도 법령국장, 법률·홍보·협력국장이 동행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국방무관, 정치 및 국제기구 기능 조정관, 그리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했다.
– 한국 체류 인도네시아 국민 5만841명으로 증가세
2022년 거주비자로 한국에 체류한 인도네시아 국민은 5만841명으로 이전 해보다 7% 늘어났다.
2023년 3월 한-아세안센터(AKC)가 밝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아세안 회원국 국민의 비자별 한국 체류자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민은 5만841명으로 이전 해보다 7% 늘어났다고 밝혔다.
체류자 산정 기준은 단기체류 비자(B-1, B-2, C-1, C-3, C-4)와 근로자(E, D-3), 유학생(D-2, D-4, D-10), 결혼이민자(F-6), 기타 순이다.
하지만 한국 방문 관광객까지 합하면 상시 인도네시아 국민 한국 체류자는 5~6만 여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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