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국인 사형 집행의 딜레마… 미집행 사형수 300명 외교 난관 봉착

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이 콘텐츠를 열람하려면 구독해 주세요. 구독신청만 하셔도 결제없이 24시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미 구독 중이면 로그인하세요 Login

산티아르(ST) 부르하누딘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이 자국 내 외국인 사형수(Hukuman Mati WNA) 집행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현재 약 300명의 사형수가 집행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유럽, 미국, 나이지리아 등 외국 국적자로, 주로 마약 관련 범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지난 2월 5일(수) 자카르타 DKI 자카르타 고등검찰청 건물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사형제 반대 움직임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민에 대한 사형 집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외교부(Kemenlu)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형 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타국 간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이 집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과거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부 장관과의 대화를 예로 들며, “당시 장관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특정 국제기구) 회원국이 되려고 노력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공격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시사한다.

또한, 외국인 사형수 집행은 해외에서 법적 문제에 연루된 인도네시아 국민(WNI)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중국인 사형수 집행과 관련하여, “(중국인 사형을 집행하면) 중국에서 사형 집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만약 여기서 중국인이 사형당하면, 우리 국민도 거기서 사형당할 것이다”라는 당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상호주의적 보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힘들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고 덧붙이며, 현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무, 인권, 이민, 교정 분야를 담당하는 조정부를 통해 프랑스 출신 마약 사범 세르주 아레스키 아틀라위를 프랑스로 송환했다.

이는 양국 간의 협력에 기반한 조치로, 세르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프랑스 정부가 송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관계 담당 특별 보좌관 아흐마드 우스마르위 카파는 “이번 합의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프랑스는 세르주가 자국민이며, 인도네시아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환 후 세르주에 대한 수감 관리 권한은 프랑스에 이양되며, 인도네시아는 프랑스가 세르주에게 사면을 포함한 어떠한 정책을 취하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사형 집행의 최종 결정권을 프랑스에 위임했음을 의미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사형수 집행과 관련하여 국제법, 외교 관계, 자국민 보호라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사형제 존폐 논란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