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만인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체포됐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끝에 이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됐다.
사태 발발 이후 윤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소환조사 일정을 통보한 건 검찰이었다.
지난달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필두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차례로 조사한 뒤 윤 대통령에게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검찰은 이튿날 곧바로 2차 소환 통보일을 12월 21일로 정해 윤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같은 날 공수처도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1차 요구를 보냈다.
공수처의 18일 1차 소환조사는 윤 대통령이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날 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 특수본이 준비하던 2차 소환은 취소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20일 2차 통보를 보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2차 조사도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면서도 장외 여론전은 강화했다.
’40년 지기’로 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한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2차 소환일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공수처는 12월 29일로 3차 조사일을 정해 마지막 출석 요구를 보냈다. 통상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후통첩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차 통보에도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아닌 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부지법은 12월 31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불법 무효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며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인 체포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만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200여명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다음날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지난 12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며 수사팀에 ‘체포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전략과 인력 지원 규모 등을 지속해 협의하며 전력을 가다듬은 뒤, 영장 재발부 8일 만인 이날 2차 집행을 시도해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새벽 4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 차량이 도착하며 영장 집행이 본격화한 지 6시간여만이었다.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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